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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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화마가 할퀸 서문시장 ‘적극 세정지원’2017.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을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에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과 북대구세무서(서장 배철환) 직원 80여명은 지난 16일 서문시장을 직접 찾고, 현장상담 및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윤상수 청장과 배철환 서장은 큰장네거리 농협빌딩에 위치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찾아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화재현장을 둘러본 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상담 후 윤 청장과 북대구서 직원들은 설맞이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했다.지난해 연말 대구청은 북대구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화재 피해 상인들 지원을 위해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 했다. 또한 화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비대위 사무실에서 세금문제 현장상담실을 열고, 2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기초자료를 소실한 경우 신고방법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윤 청장은 “생활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아픔에 위로를 보낸다”며 “미약하지만 이번 행사가 피해 상인들이 일어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월 30일 서문시장 4지구 화재발생 이후 징수유예 164건, 9억9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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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절세방법…공제까지 한 번에 하려면?2017.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부터 예상세액, 절세가이드, 공제내역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제출, 예상세액 간편 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과거 공제 누락분에 대한 간편 경정청구 등을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시, 개인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료제공 동의자의 위임장을 받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를 작성해야 한다.근로자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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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혼인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2017.01.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p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작년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은 1년간 한시적으로 2%p(대기업 1%p) 인상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현행 4에서 6% 구간이 6에서 8%로 2%p 상향 조정되며, 대기업의 경우 3에서 5% 구간이 4에서 6%로 1%p 상향 조정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도 확대된다. 직전 과세연도 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제액을 확대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혼인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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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잡음 없을까?” 매년 ‘골치’인 모범납세자 탈세문제2017.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모범납세자 선정 관련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은 완료됐지만, 주무부처에 보내기 전 외부의견을 듣고 공적심의를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 모범납세자의 탈세 관련 물의를 의식해 사후검증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다시 규정을 바꾸어 수위를 낮춘 바 있다. 국세청이 오는 3월 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대비해 모범납세자 등 국세청장 표창 이상 포상후보자 667명의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모범납세자는 3년간 성실도 분석에서 우수판정을 받은 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이상거래가 없을 것, 고용부, 산업부 등에서 주관하는 정부포상 등 다수의 요인을 따져 성실 납세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부여하는 포상이다. 순환조사와 특별조사를 제외하고,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상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납세담보를 5억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범납세자 제도는 부실 관리로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2015년 모범납세로 기획재정부 장관표창을 받았던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부정환급을 이용한 탈세로 수사대상이 됐으며, 비슷한 사례로 모범납세자 송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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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부가세 각각 7·7·7兆 증가…24조원 더 걷혔다2017.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월까지 세금이 전년동기보다 24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세수진도율도 3.5%p 올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16년 11월간 누계 국세수입은 230.5조원, 전년동기대비 24.3조원 늘었다. 진도율은 99.0%로 진도율도 3.5%p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주요 3세목을 중심으로 고르게 세수가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대비 7.7조원 증가한 60.5조원, 소득세는 7.3조원 늘어난 63.8조원(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제외), 법인세는 7.3조원 증가한 51.0조원에 달했다. 교통세와 기타 세목에서 각각 1.3조원, 1.1조원씩 증가한 가운데 관세는 전년동기대비 0.2조원 줄었다. 2016년 11월 당월 기준 국세수입은 14.8조원으로 소득세는 8.4조원, 법인세는 1.4조원에 달했다. 11월 누계 기준 세외수입은 20.7조원으로 세수 규모 자체는 전년동기대비 0.3조원 줄었지만, 진도율은 2.1%p 올랐다. 이중 일반회계는 재산수입 증가분 0.7조원을 합쳐 전년동기대비 총 0.9조원이 늘어난 8.4조원을 기록했으며, 진도율은 14.2%p 올랐다. 특별회계는 전년동기대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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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조조정’ 인한 경영난, 부가세 납부유예 25일까지 신청2017.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는 2016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세정 지원을 적극 시행한다. 국세청은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피해 등으로 피해 입은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납세를 유예하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영난의 경우에도 세정지원을 펼친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이상 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긴 31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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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기 확정신고’ 25일까지 납부해야2017.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655만명으로 드러났다. 납부 대상자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업종별·규모별 성실신고 도움자료 63개 항목을 57만명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동기대비 21만명 늘어난 655만명으로 일반과세자 384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 법인과세자 81만명이다. 소규모 사업자에겐 법령상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자료 등 실수하기 쉬운 사항,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과 업종별·유형별 공통탈루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 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임 세무대리인도 예정 고지세액 등 대리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주요 18개 신고항목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금액과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자의 국고 입금 세액도 추가 제공했다. 간이사업자에 대해선 모바일 전자납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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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량 세무관리 비법②]운행일지 미작성한 법인 구입 승용차 세무조정2017.01.0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필자는 지난해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회계교육을 개최하면서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관리가 특히 중요시되는 업종은 금융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필자가 상담한 모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량 보유대수가 300~500여대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 등의 관리는 총무부서에서 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세무관리는 세무부서에서 담당하다보니 총무부서에 근무하는 업무용승용차량 관리담당자가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세법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업무상 혼선이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업무용승용차량이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의 경우 차량별로 운행기록부(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금융기관의 실무자들이 많았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1000만원까지는 무조건 경비(손금)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실무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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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임 부이사관 ‘4인 4색’, 탕평책 돋보였다2017.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서 국장급으로 가는 첫 관문인 부이사관 승진자가 대거 발표됐다. 자리와 무관하게 자신의 임무에 성실히 임한 사람을 발탁됐다는 평가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오는 9일 김지훈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 이동태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 윤영석 국세청 법인세과장, 이기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을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발령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는 국세청의 지속적인 조직개편과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활동 강화, 사전 성실신고 안내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준법세정 부문에서의 엄정한 심사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관리자에 대한 보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정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을 나란히 각각 2명씩 발탁해 임용구분, 직책, 출신지역과 무관하게 자격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겠다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탕평책이 재차 확인됐다는 평가다. 김지훈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은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 조사부문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2014년 12월 본청 창조정책담당관에 부임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지방청 등의 조직운용 및 기획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동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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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어떻게? 국세청 ‘이지가이드 등’ 제공2017.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과 관계없이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5일 ‘2016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안내하고,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 측에 1월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측은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근로자는 4월 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받게 된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대부분 동일하게 공제 적용을 받으나,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 기본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및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비과세소득 포함, 5년간 연간급여에 대해 17%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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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이건 알고 하자 ‘FAQ’2017.01.05
1.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야 한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상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 가능하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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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과 물납 (Ⅰ)2017.01.04
자진납부와 분할납부 (1) 자진납부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지만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농업협동조합·체신관서에 납부한다.) 이때 상속세산출세액에는 세대생략상속에 대한할증세액, 증여세산출세액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세액이 포함된다. ①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상속세의 경우 : 문화재 등의 징수유예세액 ㉡ 증여세의 경우 : 박물관 자료 등의 징수유예새액 ②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③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 상속세의 경우 : 증여세액공제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신고세액공제액 등 ㉡ 증여세의 경우 : 납부세액공제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신고세액공제액 등 ④ 물납을 신청한 금액(2016.1.1이후 신청분부터 증여세는 물납대상 세목에서 제외) (2) 분할납부 (가) 자진납부할 상속세 및 증여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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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량 세무관리 비법①]법인 명의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의 세무조정2017.01.03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업무용승용차량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와 렌트회사로부터 렌트한 경우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한 경우의 3가지로 나누어서 세무조정이 달라진다. 이번에는 2016년 한해동안 필자가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4가지 핵심사항과 회사 명의로 업무용승용차량을 구입한 후 운행일지(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의 세무조정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016년 개정세법 내용 중 2016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조정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설규정이 업무용승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비용(손금)인정규정(‘업무용승용차량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이라 함)이 아닌가 판단된다. 필자가 2016년 한해동안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총무부서와 세무업무담당자, 비영리공익(NPO)법인의 회계담당자,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과 금융기관의 PB업무를 담당하는 FC,FP 등으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결산세무조정업무와 이연법인세 설정시의 소득처분(유보)사항 등에 관심있는 총무부서,회계세무부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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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29세 이하 창업자 세제지원…병역기간은 제외2017.0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 창업중소기업 범위가 병역기간을 제외한 29세 이하로 정해졌다.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 창업 당시 창업자가 15세 이상~29세 이하인 경우로 병역이행기한은 제외된다. 단, 이행기간의 연수가 6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산입된다. 법인의 경우 창업자는 최대주주 내지 최대출자자여야 한다.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이내 설립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3년간 75%,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단, 창업중소기업 사업 도중 ▲중견‧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사실 발생 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감면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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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7년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2016.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일반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7년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고시하고,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계산 서비스 위치는 홈택스 조회/발급-기준시가 조회-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국세청은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연 1회 이상 정기 고시한다.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이와 관련 일부 지표가 조정됐다. 내년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전년대비 1만원 오른 ㎡당 67만원으로 산정됐다.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구조지수는 전년대비 5% 오른 115%,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의 용도지수 역시 전년대비 5% 오른 115%로 조정됐다. 또한,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2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