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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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과 불이익변경금지2017.02.13
1. 서 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은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각하결정, 기각결정, 처분취소·경정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필요한 처분의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재조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결정 이후 행해진 후속처분에 따른 세액이 당초 처분에 따른 세액보다 큰 경우 후속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일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가. 사실관계 북인천세무서장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매출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하여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5.2.6.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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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사실관계보다는 법률 규정이 중요2017.02.13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6% ~ 38%)에 10%를 가산(16% ~ 48%)하여 과세가 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는 그것을 실무상 적용하기 상당히 난해하고 깊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비사업용토지 인지 그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 즉, 지목별로 판단한다. 실무상 가장 많은 사례를 보이는 농지를 예로 들어 보자.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그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자기가 경작을 하여야 하고 농지 소유기간이 7년이라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 또는 3년 중 2년 이상, 7년 중 2.8년(소유기간의 40%) 이상을 만족하면서(즉, 3가지 기간요건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면서) 자기가 경작을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위와 같이 관련 규정의 조건이 다양하고 까다로워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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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말정산 후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2017.02.12
매년 초가 되면 회계부서에서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서류 준비를 서두르고,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바빠진다. 회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연말정산 과정에서 혹 빠뜨리는 서류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령 §185)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미달 등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지급액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원천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 추징세액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제출의무자 (소법 §164)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 납세자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는 개인(비사업자 포함), 법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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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2017.02.12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의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해석 사기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예시에 불과하여 부정한 행위가 사기와 유사한 행위에 한정되지 않음은 법문상 분명하므로 사기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예시로 해석하여야 한다(임승순, 조세법 2010, p.340). 사기는 허위의 사실로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원래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그 부과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조세부과를 예상한 행위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안대희 조세형사법 2005, p.264). 따라서 사기를 부정한 행위의 예시로 봄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결국 ‘부정한 행위’에 대한 해석으로 귀결된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 2001도3797, 2003.2.14. 선고 외 다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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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이월과세 및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2017.02.12
이월과세 규정과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유사하지만 다른 차이가 있는 규정이다.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규정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2017년 개정된 규정이 어떠한 취지에서 적용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기간의 이득,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또한 점차 증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발생한다. 만약 현 시점에서 해당 부동산을 증여 한다면 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며, 증여세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으로만 과세하므로 증가한 양도차익이 소멸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즉, 증여를 하는데 있어 상대방이 승낙한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될 것이다.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양도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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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2016년 결산대비 법인세 신고 시 유익한 절세전략은?2017.02.11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6년 귀속 법인 결산 및 세무조정을 준비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필자는 최근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강좌를 개최하면서 많은 재경실무자들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정 시 혼동하기 쉬운 사항에 대한 상담을 한 바 상담내용 중 법인세 신고 시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행정해석(예규)을 소개하고자 하니 유익하게 활용하기 바란다. 1. 외상매출금(미수금)의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추가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서이46013-11968, 2003.11.1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님. 다만, 동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임. 〈필자 해설〉 (1) 원천징수의무 여부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동 금액”이라한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음. (2) 법정증빙서류 구비의무 또한 동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법정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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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 (Ⅱ)2017.02.11
1. 연부연납의 유리한 측면 물납(物納)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부연납(年賦延納의 경우에는 담보물만 충분하다면 연부연납할 수 있고 이자율도 연(年)1.8%로서 아주 낮다. 연부연납의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면서 가업상속의 경우 2년거치 5년 연부연납하지만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3년거치 12년 연부기간으로 한다는 것을 이용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증여자가 부담하면 이것 역시 증여가 되어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증여세를 수증자가 얻은 소득 내에서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으로 납부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연부연납은 이런 경우 해결하는 데도 열쇠가 된다. 연부연납으로 신청한 증여받은 재산이 값이 오르는 경우 증여후에 가격이 올랐으므로 증여세부담은 없다. 2.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1) 신청과 허가 1. 시행시기(경과부칙포함) 기한후 신고의 경우 20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허용함(대통령령 제22579호, 2010.12.30개정, 상증령 부칙4) 2.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개정전 국세청의 유권해석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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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재정 2년 연속 흑자 ‘세계잉여금 8조원’2017.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재정이 2015년에 이어 지난해 8조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입은 345.0조원, 총세출은 332.2조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8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0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2014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보았으나, 2015년 2.8조원 흑자로 돌아선데 이어 지난해 8.0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중 일반회계에선 6.1조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1.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자체세입으로 조치하게 된다. 총 세입은 345.0조원으로 전년대비 16.9조원 늘었으며, 예산대비 3.0조원 초과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9.8조원 초과한 242.6조원으로 전년대비 24.7조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 7.7조원, 법인세 7.1조원, 근로소득세 7.8조원 등 주요 세목에서 고르게 세수가 증가한 덕분이다. 세외수입은 예산대비 6.8조원 감소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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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세수입 242.6조원…25조원 이상 더 걷혔다2017.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5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총 242.6조원으로 2016년 추경 세입예산 대비 9.8조원, 2015년 국세수입 대비 24.7조원씩 각각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61.8조원으로 2015년보다 7.7조원 늘었다. 민간소비가 증가한 것에 비해 수출·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2.2%, 2분기 3.3%, 3분기 2.7%였던 반면, 같은 기간 설비투자율은 지난해 1분기 4.5%, 2분기 2.7%, 3분기 4.2%씩 각각 감소했다. 수출액은 2015년 5268억달러에서 2016년 4956억달러로 5.9% 감소했다. 법인세는 52.1조원을 기록해 2015년 대비 7.1조원 늘었다. 12월 결산 코스피 기업의 세전순이익은 2014년 53.4조원에서 2015년 63.3조원으로 18.7% 늘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18.0%에서 2016년 19.6%로 1.6% 증가했다. 소득세는 68.5조원으로 전년대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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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원카드, 역외탈세·일감몰아주기·포렌식에 올인2017.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역외탈세·일감몰아주기 등 일부 부문에 대한 보강에 나선다. 국세청이 최근 공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역외 이전가격을 통한 탈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인터넷·컴퓨터·네트워크 단말기 내 디지털 정보를 추적하는 포렌식, 조사절차 강화를 위한 납세자보호 부문에 인력을 소수 증원하고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역외탈세 관련, 정부는 OECD의 이전가격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올해 법 개정을 통해 국가별 보고서까지 제출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다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에 5급 사무관 2명을 증원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6급 베테랑 직원 1명이 증원된다. 지방세무관서까지 세무조사 시 휴대폰과 PC 등에서 디지털 정보를 색출·복원·추적하는 첨단기법인 포렌식 인력이 충원된다. 증원내역은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이다. 인천 및 경기서북부 지역의 점증하는 세정지원 및 조사절차 강화를 위해 중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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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회장, 증여세 2000여억원 납부…불복할 것2017.0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검찰 수사 이후 국세청에서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지난 31일 검찰 수사에 따라 올 초 서울지방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종로세무서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다. 신 총괄회장은 이번 납부를 위해 장남 신동주 회장으로부터 빌려 납부했으며, 차후 자산 처분 등을 통해 갚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3년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으로 둔갑시킨 후 경유물산에 넘긴 후 이를 서 씨 모녀에게 증여한 것을 보고 있다. 경유물산은 서 씨 모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일본 국세청이 과세하지 않은 대상이며, 시효도 지나 향후 법적검토를 거쳐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여자인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자로서 연대납부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상증법 제4조의2 제5항은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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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부동산?…슈퍼리치는 '주식' 물려줘2017.01.31
흔히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금수저'로 보지만 실제 '슈퍼리치'들은 재산증여 수단으로 주식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과세미달 제외)은 총 8조3335억원에 달했다. 그중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1467억원으로 61.8%를 차지,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증여재산가액은 2조922억원으로 25.1%,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1조946억원으로 13.1%를 차지했다. 평균과 견줘 슈퍼리치의 증여 재산은 부동산 비중이 작고 주식 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로 확대해보면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34조6천255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금 증여재산은 18조329억원, 26.5%로 그다음이었다. 주식은 23.5%인 16조2578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작았다. 대재산가일수록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1인당 증여재산가액도 주식이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주식증여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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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관할 세무서에 시달만 하면 끝?…‘잠든 증권거래세 징수행정’2017.0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증권거래세 관련 업무를 다소 미비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 감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 2014년 귀속 양도가액 1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거래 1230건 중 32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결정내역과 증권거래세 신고·결정내역이 서로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32건 중 28건은 납세자가 자진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가 세액을 추징한 건이었으며, 2건은 과세대상도 아니었다. 나머지 2건은 과세대상임에도 추징 등 아무런 행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내용과 증권거래세 신고·결정 내용을 추출해 서로 불일치할 경우 자료전을 생성하고 증권거래세 신고 누락 건을 확인 및 처리해야 한다. 미과세 2건의 경우 국세청은 자료전을 각각 관할 세무서에 시달했지만, 해당 세무서들은 아무런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고, 국세청 역시 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 측은 국세청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자료에 나와 있는 증권거래세 징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과세한 2건에 대해선 즉각 경정청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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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이해2017.01.28
2014년 1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부동산 신탁업계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한동안 논란이 많았다. 종전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신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전제로 신탁계약 등 실무가 운영되어 왔는데, 경과규정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면서 지방세법 개정 전부터 운영되었던 부동산신탁에 대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정산문제와 수탁자의 세무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납세의무자 규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으나 헌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다(2015헌바185등 결정). 이후 실무적으로 변경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정착되고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 또는 오해가 계속되고 있다. 본고는 이론적 관점에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신탁법」상 신탁을 살펴보면 신탁이 설정된 동안 소유권 관계는 일반적인 소유권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신탁재산의 법률상 소유자인 수탁자는 신탁법과 신탁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며,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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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2017.01.27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이라함)과 거주목적의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 이라함)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하 동일함)한다.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인 5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전•후를 통산하여 계속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수도권 밖인 경우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거주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외 주택으로써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