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는 ‘STEP BY STEP’2017.01.27
‘아차’하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혼동하지 않는 최상의 지름길은 기본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주요 공제사항을 짚어보는 것이 최상의 지름길이다. 우선 가족 구성원의 연령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거친 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한 비과세·감면을 찾아보자. 이렇게 기본을 챙겼으면, 자신에 맞는 공제를 확인해보자. 본인과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기본적으로 공제한도가 없고, 근로 제공 기간 외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는 스텝 바이 스텝을 짚어봤다. ‘티끌 모아 태산’ 연령별 인적공제 자녀와 청년근로자 등 인적공제는 주로 연령별로 구분된다. 인적공제는 추가공제부분도 있어 잘 모으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제이기도 하다. 6세 이하 출생, 입양한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선 자녀보육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나온다. 자녀보육수당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이며,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15~29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2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
-
[전문가 칼럼]비영리법인의 실무자가 알아야 할 세무와 회계2017.01.27
필자가 비영리(NPO)공익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무회계 강의와 현업에서의 자문을 수행한 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난 듯 하다. 올해초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정방향에 의하여 국세청은 앞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 내역을 분석하는 전산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는 등 비영리사단(재단)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하기로 한바 2017년 한해는 비영리법인의 결산회계를 담당하는 재경실무자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가 비영리법인의 세무와 회계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다가오는 결산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공익단체가 당초 기부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이후 당초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법률상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현행 법률상으로 이미 기부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차후 당초 기부금품을 환원받기 위하여는 당초 기부행위시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바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비영리법인 임
-
[예규·판례] 자본거래로 인한 법인의 순자산 증가는 익금이 아님2017.01.2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공인회계사)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면 익금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직접 조달한 자본에 대해서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직접 조달한 자본은 법인이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고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인의 경영이 어려워져 차입금을 상환하기도 힘들어진 경우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를 밟거나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될 수 있는데 이때 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어 자본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법인의 차입금을 면제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즉, 출자전환은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발행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2가지 거래가 혼합된 것이고 그렇다면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발생한 금
-
[포토]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마감…한산한 강서세무서 전자신고 창구2017.01.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납세자들로 붐빌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한산한 강서세무서 부가세 자율전자신고 창구
-
[포토]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마감…강서세무서 직원과 상담 중인 납세자2017.01.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6년 귀속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해 납세자가 강서세무서 직원에게질문하고 있다.
-
[현장스케치]부가세 신고‧납부 마지막 날, 한산한 일선세무서2017.01.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6년 귀속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일인 25일 일선 현장인 강서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강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은 “작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때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신고‧납부기한이 1일 연장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올해는 납세자들에게 더 빠르게 사전공지를 하고 지난 1월 9일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업무 준비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올해는 예상과 달리 너무 한산해 놀랄 지경이다”며 약간 당혹해 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업무보다는 국세청 본청에서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반영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힘쓰라는 지침이 내려와 환급 업무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 후 26일 업무량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설날 연장근무도 실시해 납세자들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선 현장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도 작년과 비교해 원활히 구동됐다. 작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업무로 인해 홈택스 사이트 자체가 멈추는 등 납세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
-
[전문가 칼럼]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아는 만큼 환급 받는다”2017.01.26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수선해져도 우리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주 입장에서는 어김없이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연간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납부 해야 하는 새해 1월이 되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주말이면 광화문에 나가 세상의 돌아 가는 울분을 터뜨려 보지만, 어김없이 새해는 다가오고, 우리의 삶은 영속되어져 또 세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할지, 증빙서류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벌었던 내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이 올해 시작되는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그 전 해와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세법상 적용하여야 하는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책자내용에 따라,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바뀐 내용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고액기부금액 기준의 하향조정과 세액공제율의 인상 정부에서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자 소득세법을 개정(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하였다. 소득세법의 개정 내용은 기부금액 기준은 하향하여 조정 하되, 기부금액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기부금 공제가 확대되도록 조정하였다. 정
-
[감사원 감사]‘과학세정’ 한다던 국세청, 전산누락으로 세금 누수2017.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토지보상금 관련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내용을 적기에 관리하지 않아 수억원대 세금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국세부과 기간이 지나 영영 거둘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1만9317명 중 21%에 달하는 4004명에 대해 수정신고 내역이 없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보상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정확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수정신고 내용이 맞는지 매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달받은 토지보상금 증액 내역을 비교대조해 봐야 한다. 맞지 않거나 증액 사실이 없음에도 수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기획점검·조사를 통해 오납을 바로 잡아야 한다. 감사원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4004명 중 보상금이 3000만원 이상 증액된 인원 278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중 254명에게선 수정신고 내역에서 오류가 발견됐으며, 24명은 아예 수정신고나 경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로 인해 누락된 세금은 총 5억1200만원에 달했으며,…
-
[감사원 감사]국세청, 200억대 미신고 해외부동산 거래 ‘방치’2017.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해외부동산 미신고 거래 사항을 접수받았음에도 전산 내 등록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 58건을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누락하고,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인 7명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래한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엔티스) 해외부동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자료는 자금출처 분석, 상속세 과세자료전 관리, 체납자 출국금지,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등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사관이 판단할 때 조회·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정보분석시스템에 별도 등록하고는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보했을 뿐 규정상 정해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해외부동산 및 권리의 취득가액 및 과소신고 규모는 33건, 약 201억원에 달했다. 감사원 측은 국세청에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자에 대해 엔티스 해외
-
“납세자 불편 없도록…” 대구국세청, 세무서장 회의 개최2017.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은 지난 20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회의실에서 윤상수 청장 및 지방청 국·과장과 13개 세무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열고, 2017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다짐했다. 윤 청장은 2016년 귀속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신고 편의를 통해 납세자 불편을 없애고, 경기침체,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상담전화가 늘어남에 따라 상담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불만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성실납세자 대다수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성실납세문화가 세정 전반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식변화 등 변화된 환경과 시대흐름에 맞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간부들이 솔선해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
[감사원 감사]국세청 NTIS 용량 37.8%부족…부가세 신고 지연사태 재발 우려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eo Tax Integrated System, 이하 NTIS)의 하드웨어 용량이 37.8%나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1921억원의 비용을 들여 2010년부터 5년간 구축한 NTIS는 현재 적절한 하드웨어 용량을 갖추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최대 동시접속자'를 기준으로 NTIS 주요 서버의 용량을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에 따른 수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해본 결과 서버종류에 따라 15.8%(대민 현금영수증 서버)에서 77.5%(대민포털 서버)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서버는 1.4%(대내 DB 서버)에서 100%(대민 EITC 서버)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하드웨어 용량이 37.8%나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시스템인 NTIS는 주요 기능이나 신규 기능 추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NTIS의 기능추가에 필요한 하드웨어 용량규모를 산정하거나 용량을 증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부가가치
-
[2017관서장회의] 탈세 고 위험군 선별 강화…순환조사 확대2017.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세에 대해 과학세정 역량을 총력 배치하고,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추정작업을 강화한다. 전자계산서·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변칙·위장거래의 차단에 나선다. 간편결제 등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를 세원관리에 활용하게 되며, 현금영수증 허위발급·수취자 처벌을 강화한다. FIU 금융정보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소득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한다. 명의신탁 검증 및 변칙 자본거래 대응을 위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한다. 최근 국세청은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차명주식 증여세 소송에서 증빙 부족 등으로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자간 계좌정보교환 확대에 대응하여 역외교환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BEPS 프로젝트(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에 대한 OECD 공동대응 프로젝트) 제도를 추진, 올해 연말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및 내년 국외전출세 시행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갖춘다. 세무조사에 있어선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순환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하고,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사업자 정기조사 선정 반영 등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
-
[2017관서장회의] 세무서 안 가도 신고 ‘끝’…납부서에 기본사항 기재2017.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등에 대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미리채움 서비스를 강화한다. 종합소득세 대상자에 대해선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 전화 한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소규모 임대업자 부가가치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간편신고 서비스의 폭도 넓어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세사업자에게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납부할 세액까지 미리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편의를 높였지만, 여전히 세무서 방문신고량이 지속 발생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제공 대상자에게 ‘ARS신고방식’을 최초로 도입,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ARS로 확인만 하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종료되도록 했다. 대상자는 소득종류가 단일소득이면서 사업장이 한 곳인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약 2400만원~6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다.홈택스 납부 개선,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ATM 신용카드 납부 도입 등 납부 편의성도 올라간다. 미리채움 납부서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Full-filled) 신고서’ 제
-
[2017관서장회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치사 전문2017.01.18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세무관서장 여러분,그리고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았고,다시금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첫 해에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재정 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국세청이 그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준법·청렴문화 확산 등세정혁신 노력에 대해서도이 자리를 빌어 높이 치하합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지난해 우리 경제는 많은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북핵위기와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을 시작으로브렉시트, 미국 대선 결과, 정국불안 등이우리 경제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건국이래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고역대 최고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는 등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은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내수회복세 둔화, 구조조정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4차 산업혁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전환이라는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
-
국세청, ‘면세사업자에게도 도움자료 제공…신고 2월 10일까지2017.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를 발표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대상은 약 73만명으로 신고대상업종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이다. 단,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 과세자료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인원은 신고에서 제외된다. 신고 시 지난해 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면세사업자에 대해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더불어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오픈마켓 등의 매출액 자료와 주택 신축판매 자료도 추가제공했다. 신고 도움자료는 의료·학원업 등 취약업종 위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 저조자에게 전년신고분석 자료를 제공되며, 홈택스의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하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