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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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사조해표 세무조사 착수...편법승계 초점?2018.05.2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해표 브랜드로 잘 알려진 사조해표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정업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10일 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사조해표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기간은 약 3개월로 오는 8월 초 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조그룹은 오너 3세 주지홍 사조해표 상무의 편법승계 논란으로 혹독한 곤혹을 치렀다. 주 상무는 사조그룹의 창업주인 故 주인용 회장의 손자로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2015년에 동생인 故 주제홍씨가 갖고 있던 사조시스템즈 지분 53.3%를 넘겨받아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당시 상속세 30억원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국세 물납제도를 활용 비상장주식인 사조시스템즈 주식으로 납부했다. 이후 캠코의 공개입찰에서 유찰을 거듭하여 6번째 입찰에서 사조시스템즈가 27억원에 매입했다. 결국 주 상무는 아버지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으로부터 그룹경영권을 승계 받는 과정에서 현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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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일선현장 방문2018.05.2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북대전세무서와 청주세무서를 찾았다. 현장 신청창구를 방문한 양 쳥장은 소득세신고와 장려금신청 과정에서 방문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창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양 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취지에 맞는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가구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안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대전지역 72만명의 소득세신고와 40만가구의 장려금신청 관리를 위해 5월 한달간 신고상황실을 운영해 세무서 신고창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전국세청은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최대 9개월의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한다. 또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국세청에서 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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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강서세무서, 종소세 신고 5분이면 '끝'2018.05.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로 일선 세무서들이민원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강서세무수서에는 종소세 신고·납부 마감 열흘을 앞두고 민원인들이 폭주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숙련된 직원들도움으로 모든 신고업무를 15분(대기시간 포함)이내에끝낼 수 있다. 2017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31일(목)까지 국세청에 종소세를 신고한 뒤 납부까지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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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는?2018.05.2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기본세율(6%~42%)로 과세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인 연간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대상자에게 관할 세무서에서 금융소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해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소득자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해 금융소득명세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부담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결되고 추가적인 신고나 납부할 세액은 없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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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소득세의 종류와 신고·납부 기한2018.05.1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종합소득세란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개인은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과세되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합산하여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공적연금 외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인 1월1일부터 12월31일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은 6가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며, 각 소득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② 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③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④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⑥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세율 우리나라의 현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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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문제로 못한 연말정산, 5월말까지 신청하면 공제2018.05.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말정산 대상임에도 사생활 문제로 회사에 알리지 않아 환급을 못 받았다면, 5월말 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맹을 통해 추가 환급신청을 한 납세자들을 분석한 결과 공제대상임에도 회사 연말정산 시기에 알리지 않아 공제를 못 받은 이유로 이혼, 재혼, 종교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누락 유형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 공제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기 싫어 배우자와 처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결혼 또는 재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이혼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지만, 한부모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실제 A씨는 재혼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해 41만2500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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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역외탈세’ 한진家 자진납부 3대 의혹2018.05.17
한진그룹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家 2세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16년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한진가의 상속세 자진신고와 관련한 세간의 의혹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진그룹에 따르면 2002년 창업주 별세 후 한진가 2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지만, 해외에 파악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 2016년 4월에야 알고 남매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상속세 수정신고 했다고 밝혔다. 2세들이 내야할 세금은 총 852억원으로, 이중 192억원을 1차분으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8년 1월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수백억대 세금 추징이 확실시 되던 때다. 설령 수정신고를 했어도 추징된 세금은 다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거액의 상속재산을 인지하는 데 14년이나 걸렸고, 거액의 세금을 수반하는 신고납부를 2년이나 끌었다는 부분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를 그대로 따르기 보다 급한 비를 피한 후 차후 불복소송을 통해 대응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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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넣기·원가 부풀리기’…대기업 변칙증여 수법 ‘횡행’2018.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탈법적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탄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기업·대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도 쌍끌이식 조사보다는 명백한 혐의사실을 토대로 ‘핀셋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16일 국세청은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사주 등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탈세 유형을 공개했다. 건설사 사주 A씨는 아내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사업체를 설립했다. 그리고 본사가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아내의 업체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해당 건설사는 수천억원대 법입세를 통보받았으며, A씨는 조세포탈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사주 B씨는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거액의 용역비 수백억원을 위장계열사에 지급하게 했다. 그리고 실제 경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경비를 쓴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처리해 조성한 비자금을 내 돈처럼 썼다. 국세청은 관련 법인들에 수백억대 법인세를 추징하고, 사주 B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사주 C씨는 선대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 명의신탁으로 우회 보유하던 주식을 회장 사후 실명전환하는 수법으로 상속세를 포탈했다. 또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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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초청 간담회 개최2018.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지역 중소기업의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구청은 16일 오전 11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이광옥 지역회장과 이창희 지역본부장, 업종별 조합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박만성 대구청장은 “국민 참여와 협력에 기반을 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하고, 납세자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실질적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세무정보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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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세무서, 소통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 조성2018.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산세무서가 서산 소재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업 전반의 세무관리 설명회를 갖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서는 16일 서산·태안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 세무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산세무서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인철 서산서장은 “고질적 지능적 탈세에는 엄정대응하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등 서산세무서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세무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및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등으로 구분하여 알찬 세무정보를 전달했다. 조경상 서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세무는 평소 어렵게만 느껴오던 분야로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 데 세무서장 등이 직접 세무컨설팅을 해 주니 한층 현장감이 묻어난다”고 밝혔다. 서산상공회의소와 서산세무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납세자 중심의 공감과 소통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중소상공인이 세금고충없이 생업에만 전념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산상공회의소 회원 65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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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전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지원 약속2018.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북대전세무서가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위해 지역 세무대리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북대전서는 지난 9일 세무대리인 초청 종합소득세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철 서장을 비롯해 개인납세1‧2과장,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대전 유성구‧대덕구 지역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서장은 “사업자들의 성실신고 납부에 협력해 준 세무대리인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며 “북대전 지역에서 모범성실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가 많이 나오기 위해 세무대리인들이 성실신고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분석자료 제공, 세무대리인 편의 향상 등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지원 체계, 성실신고확인 제도 및 종합소득세 신고검증 기본방향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영세납세자를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나눔세무(회계)사 모집을 안내하면서 사회공헌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4분기부터 매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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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해외은닉재산 상속세 ‘뒷북 납부’…'언론플레이' 의혹도2018.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은닉재산 탈루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家) 5남매가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16일 한진그룹이 밝혔다. 하지만 1000억원 규모의 세금추징이 확정적인 상황에서의 뒤늦은 자진 납부를 두고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한진 측은 불복소송 여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한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납부한 금액은 상속세 852억원 중 192억원으로 나머지는 5년간 걸쳐 내겠다고 덧붙였다. 상속세는 신고시점으로부터 5년간 나눠 낼 수 있다. 한진 측은 상속인들이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납부를 했으나, 2016년 4월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한진 측이 상속세 관련 이슈를 인지했다고 밝히는2016년은 국세청이 해외현지 조사요원들을 동원해 한진가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하던 시점이다. 의아한 점은 1000억원대 추징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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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취임 후 세번째 '현장소통 토론회'2018.05.1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15일 마포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으로 분주한 일선 현장을 찾아 신고 상황을 점검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민업무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현장소통 토론회’에 참석했다. ‘현장소통 토론회’는 전국 세무서 직원과 세정현장의 문제를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한 청장이 취임 후 직접 제안한 것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일선직원과 본청 해당분야 국‧과장 등 20여명과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행정제도의 문제점 등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세청 간부들은 이날 일선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결론을 도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광주세무서 류진 조사관은 “소득세·부가세 신고 때마다 세무서 전자신고 상담창구를 내방해 신고하는 방문 납세자가 많아 직원과 납세자 모두가 힘들다”며 “납세자를 위한 지방청 단위의 전자신고 교실을 상시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김포세무서 이희섭 재산법인납세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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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스에 약 400억원 추징 통보…700억 상당 부동산 가압류도2018.05.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국세청으로부터 400억대 과세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다스 측에 법인세 등 약 400억 원 추징세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시가 700억원 상당의 다스 본사와 공장 등 부동산도 가압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요원 40여명을 지난 1월 경주 다스 본사에 불시 파견해 세무 관련 장부를 입수하는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을 통해 다스에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다스의 해외 계열사간 거래과정에서의 탈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배당은 조사4국이 받았지만, 조사를 주도한 것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산하 국제조사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는 다스가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나눠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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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양가족·장애인공제’ 직접 챙겨야2018.05.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대상 사업자는 인적공제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과 같이 별도로 제출하거나 기입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를 발표했다.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연금관련 항목 등만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작년 연봉 5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 뿐 아니라 (처, 외)조부모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다른 형제들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라도 본인의 생모나 생부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도 인적공제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