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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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뒷북 과세는 위법”…차명계좌 과세 불복 추진2018.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증권사들이 국세청의 차명계좌 차등과세 추진에 대해 소송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 못한 것은 과세당국 책임이란 이유에서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차명계좌 원천징수 통보를 받은 대형 증권사 20곳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청구에서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이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차명계좌 차등과세에 대해 인지 조차 못한 과세당국의 잘못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세청은 2008년부터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할 것을 지난 2월 각 금융사에 통보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세를 하면서 다른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두기로 한 것이다. 금융사는 계좌주를 대신해 이자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원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고율의 차등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궁극적인 납부 대상은 각 계좌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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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스 특별조사 후 300억원대 탈루세금 추징2018.04.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1월 다스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 40여명을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다스 경주 본사에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착수 했다. 당시 조사국 요원들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100여 박스 이상 예치한 것으로 전해져 조사 강도를 짐작케 했다. 18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중순경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약 3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과 에스엠에 대해서도 약 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부동산도 압류했다.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및 2013년의 외화외상매출금 등 일부 계정과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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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발로 뛰는 이색 세정홍보 ‘눈길’2018.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대전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에서 발로 뛰는 이색 세정홍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대전청은 지난 15일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개최되는 제15회 3대하천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발로 뛰는 세정홍보’를 펼쳤다. 이날 양병수 대전청장, 이상철 북대전서장, 한인철 서산서장 등 대전청 내 마라톤동호회 회원 150여명은 세정홍보 문구가 적힌 표지를 등에 달고 마라톤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달렸다. 대전청은 마라톤 코스 곳곳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등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마라톤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홍보용 물티슈와 볼펜 등을 나눠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가한 대전청 직원은 “직장동료와 함께 달리며 건강을 챙길 수 있어 좋았고, 대전시민들에게 세정을 홍보할 수 있어 더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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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동산 투기를 막는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2018.04.15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지난 해 초부터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서울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속화되었다.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성장의 둔화와 더불어 부동산가격도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명되면서 경제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및 부동산 세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거래활성화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나마 지난 해 정부가 ‘6.19 및 8.2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방의 부동산가 격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으나 서울지역의 상승세는 여전하다. 지난 10여 년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몇년 새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고 일부 지역은 부동산투기에 가까울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게 되어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세입자에게는 임대료 상승과 주택관련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으로 소비여력이 줄어든다. 또한 자본이득에 따른 소득의 불형평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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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찾아가는 종교인 과세 설명회2018.04.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이 지난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노회 대흥교회에서 ‘찾아가는 종교인소득 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종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목회자와 회계실무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부산청 관계자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고절차, 원천징수 방법 및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 후 질의‧응답 형식으로 종교인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유형을 상세히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종교인소득 과제제도를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종교단체를 배려한 세심한 업무집행을 요청했다. 부산청 관계자는 “종교인들이 세무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산청은 종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종교인들이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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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㉒]국세청 세무조사 시대별 변천사 재조명하다<上>2018.04.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개별보상 없는 강제적 금전급부가 조세라고 정의한다면, 재산권을 제약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국세행정이다.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납세자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탈세 등의 방법으로 그 부담을 최대한 적게 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솟구치기 일쑤다. 납세자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위축까지도 두 말할 것 없다. 심하면 기업의 흥망성쇠까지도 가늠 안 되는 게 세무조사의 위력이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너지면 개인별·그룹별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납세자 의사에 반한 공권력 행사가 세무조사라면, 납세자 권리도 조사 못지 않게 기본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내용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공개하는 것만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공감대 형성이 최적화된 상황에서만이 신뢰를 쌓아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복조사 금지조항 등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들이 국세기본법에 신설, 법제화됨은 세무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한 제도적 안전장치라 하겠다. 1989년 제정된 세무조사운영준칙은 조사착수 예고제, 중복조사 금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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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85만명,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18.04.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올해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85만명으로, 올해 1월~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 가능하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추가로 9만4000개 법인에 대해서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춰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등도 10일 정도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군산 등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되 부당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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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2018.04.1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앞서 지난 1일, 국세청은 사업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했으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는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서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지난 5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통영 등 6개 지역이 포함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제도도 시행한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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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보유세 시동 걸었다 ‘재정개혁특위 출범’2018.04.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재정개혁특위를 출범하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밑에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를 출범했다. 토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한 재원으로 저소득층 주택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위원장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 부위원장은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호선됐다. 조세소위원장은 최병호 부산대 교수, 부위원장은 예산소위원장이 겸직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세금과 정부예산 양 측면에서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균형 있는 개혁방안을 만든다. 증세에 대한 국민의 납세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개인토지의 경우 상위 1%가 전체의 55.2%, 상위 10%가 97.6%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토지 상위 1%는 전체의 77.0%, 상위 10%는 93.8%를 보유하는 등 부동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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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중부청, 부가세 예정신고 간담회 개최2018.04.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6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홍기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조기신청과 관련하여 중부회 회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실적이 나쁘지 않다"면서 김용준 청장을 대신해감사를 표했다. 이어 "중부청에서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대비해지역의 특색과 업종의 특성을 살려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신고 도움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세무대리인들도 신고 도움서비스를 조회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금주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신청과 관련해 중부회 차원에서 두 번에 걸쳐 문자로 전 회원에게 안내하고, 중부회 임원회의 및 회원 교육 등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회원에게 간곡히 당부해힘을 보탰고, 국세청을 비롯해 범정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실적으로 나타났다"면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이번 간담회 내용과 국세행정 방향을 전회원에 알려 성실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은 "2018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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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18 개정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Tip2018.04.06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들어 2018년 개정된 양도소득세 적용에 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시의 세금부담이 중과됨에 따라 다주택보유자의 경우에는 2018년 개정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번에는 대다수의 직장인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주택 양도시 유익한 절세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포인트 현행 세법상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장려하기 위하여 투기목적이 없는 실거주 주택을 한 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의 비과세’라 부른다. 여기서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해당 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셋째, 취득당시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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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억울하면 너도 강남에 집 사?2018.04.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세(時勢)를 한자로 풀어보면 ‘특정 때의 형세’란 뜻이다. 그리고 ‘세(勢)’는 땅에 심은 초목(埶, 심을 예)이 뻗어나는 기세(力, 힘 력)를 본 땄다. 강남은천수백년동안 그 시세가 번화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 들어와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고, 이 ‘세’에 편승한 사람들은 앉아서 떼부자가 됐다. 땅의 부(富)는 자다가 눈만 뜨면 곱절에 곱절을 거듭했다. 평범한 사람이 한 평생 일해서 벌 수 있는 수준을 아득하게 넘어섰고, 이 도착적인 부에 모두가 열광했다. 사람들은 ‘세’를 따라 너도 나도 고향을 떠나 서울로 모여들었고 개발의 수혜는 강남 등 특정지역에만 집중됐다. 진짜 맛을 본 사람들은 정권과 기업인, 관련 공무원, 자산가, 운이 좋았던 원주민 그리고 그들의 친척과 지인들뿐이었다. 이는 땅에 대한 정부차원의 일감몰아주기였다. 효율이란 명목으로 특정 지역에만 이익을 몰아준 기형의 ‘세’ 이자 개발특혜다. ‘억울하면 너도 강남에 집 사!’라는 말을 하기가 거북하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강남이 떳떳해지려면 말 돌릴 필요가 없다. 몰아주기로 형성된 부이니 기업이 일감몰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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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로 잡은 탈세…5년간 8.7조원2018.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탈세제보 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거둔 세금이 5년간 8조7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감시체계를 통한 연간 추징 실적은 2013년 1조4370억원, 2014년 1조7731억원, 2015년 1조9744억원, 2016년 1조6960억원, 2017년 1조8515억원(잠정)으로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4년간 28.8%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건수는 2013년 2만9400건, 2014년 3만8233건, 2015년 4만4039건, 2016년 5만2774건, 2017년 5만2857건(잠정)으로 제도 시행 첫 해에 비해 거의 두 배(79.8%) 가까이 늘어났다. 국민참여가 늘어난 이유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차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집계한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설문에 따르면, 탈세사실을 아는 경우 적극제보하겠다는 답변이 2011년 84.8%에서 지난해 93.9%로 늘어났고, 탈세제보의 주된 이유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답변도 같은 기간 78.1%에서 82.2%로 늘어났다. 포상금 제도가 순기능을 수행한다는 답변도 74.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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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늘어난다…30→40억원 한도 상향2018.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가 4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지급률도 상향조정됐다. 또한, 포상금 지급 규모도 늘어났다. 국세청은 4일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및 지급액 한도를 올리고, 신고자의 신원보호 강화 등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받아 탈루세금을 추징했을 경우 추징 세금의 일부분을 떼어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추징한 세금의 5~15%를 지급했는데, 올해 2월 13일 이후 접수분 부터는 5~20%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탈세제보로 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을 경우 제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포상금은 2억7500만원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4억2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포상금 한도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났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된 후 불복청구 절차종료 등 세금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하며, 소문 등 단순정보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거짓정보는 제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탈세제보로 인정되는 정보는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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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 추징세금 617억원 돌려받는다2018.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오롱인더스트리가 3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액 중 617억3826만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날 취소처분을 받은 세금은 2016년 10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742억9402만원 중 일부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파견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이웅렬 회장 자택 등에도 조사반을 파견해 자료를 영치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조사기간이 끝나던 같은 해 6월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요원 100여명을 파견해 FNC사업부문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후 형사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그해 9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법인세 등 742억9402만원을 추징했다. 코오롱 측은 이에 반발해 불복청구에 나섰다. 회사 측은 이번 부과처분 취소 결정으로 취소 받은 금액 및 환급 가산금이 회사로 환급되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