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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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⑮] 국세청 규제덩어리 혁신으로 갈다2017.09.19
잣대로 재듯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위주의 국세행정이 조금씩이나마 관용 쪽으로 변화되는 듯한 감이 잡힌다. 선진형 과세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처럼 헷갈릴 정도로 달라진 요즘의 국세청 모습에서다. 세무조사 전 사전예고제 시행이라든가 소득세 관련 자료까지 ‘모두 채움 서비스’를 실행, 간편하게 신고토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납세자 중심 세정으로 변모해왔기에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림없는 일이었다. 일종의 세원관리 누수라고 질책할 만큼 조사상 기밀누설 망동이라고 지적질을 당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재량권을 최대 무기로 삼고 자행해온 과세권의 힘만 믿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여왔던 과세행정상 침탈이나 폭거는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옛말이 돼버렸다고 자평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한마디로 국세청이 겹겹이 쌓인 규제덩어리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걷어내 이룬 쾌거라고 하겠다. 물리적 제도 혁신에 따른 행정규제나 악성규정의 폐지는 더 말할 나위없지만, 한층 고도화된 과세기법 향상도 개선된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억측일지 몰라도 과세권의 횡행이 부실신고·탈루 제동역할에 일익을 했다고 치면, 과잉과세로 인한 불공정 피해납세자가 없었으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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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증명 열람·팩스전송’ 모바일서비스 개시2017.09.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주택 근로자인 이모씨는 친구 모임에서 연봉 7000만원 이하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휴대폰으로 간단히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씨는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자신의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에 경정청구해 환급을 받았다. 김모씨는 급히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찾았다가 제출서류 중 소득금액증명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다. 영업시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씨는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해당 문서를 은행 팩스로 전송해 때마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19일부터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열람한 증명을 팩스전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용경로는 모바일 홈택스 내 ‘모바일 민원실 → 국세증명 신청’ 항목이다. 열람 가능한 국세증명은 총 14종으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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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차 금융조세포럼 '골드뱅킹 상품의 시세차익 과세 여부' 주제발표2017.09.12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각도에서 분석해보는자리가 마련됐다. 12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열린‘제74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백제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 같은내용으로 주제발표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2003년 11월부터 금 적립계좌에서 금 실물거래 없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 이른바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고객이 입금한 원화를 금 거래가격으로 환산해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먼저 교부한 다음 통장을 해지할 때 출금일 기준 금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원화금액이나 실물 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해당 은행에서는 ‘인출 당시 금 시세’가 ‘입금 당시 금 시세’보다 상승함에 따라 고객이 얻은 시세차익(이하 거래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객 역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 2월 4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이 “광산물 등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또는 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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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 10월 13일까지 연장2017.09.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추석연휴 관련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둘째주 초까지 추석과 각종 공휴일이 겹치면서 세금신고납부 관련된 공공기관업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원천세 ▲증권거래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인지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업무와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13일까지, 전송기한은 1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당초 예정대로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업무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 측은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며 “차질없이 업무 수행으로 부담없는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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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감사] 국세청, 양도세 소송 패소 후 예규 정비 미흡…납세자에게 부담2017.09.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관련 예규를 정비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감사 결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예규 불합리’ 등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지난 2015년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세청 예규대로 해석하면 ‘조세특레제한법’ 제32조의 실효성을 크게 감소시킨다”며 국세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세청은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패소가 예상되자 2015년 9월 30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국세청은 위 판결 이후에도 관련 예규를 정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이후 경기광주세무서는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위 판결 이후에도 기존 예규를 존치할 경우,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이월과세를 배제하지 않도록 과련 예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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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회의 핵심 이슈는 ‘중국의 이전과세 강화’2017.09.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국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중국 진출기업이 겪는 이전가격 관련 쟁점 해소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전과세강화와 사드배치로 인한 행정규제 강화로 점점 어려워지는 중국 내 수출여건 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5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양국간 주요 세정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기회의지만, 중국이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해 행정규제와 세무행정을 동시에 강화 중인 상황에 열린 회의인 만큼 우리 과세당국은 회의의 중요도와 필요성을 어느때보다 무겁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 이전부터 자국 내 진출 중인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기업 및 각국 외국투자기업들이 대거 밀집한 강소성에 대해선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대거 투입해 대응하고 있을 정도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 내 각국 지사, 현지 법인들간 거래를 하면서 제품과 용역에 붙는 가격을 말한다. 일종의 자기거래이기에 계열사간 이전가격을 조작해 특정 국가 계열사로 이익을 몰아줄 수 있어 각국 과세당국이 가장 엄격히 살펴보는 분야 중 하나다. 진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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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하반기 세무서장 회의 개최2017.08.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은 23일 8층 화상회의실에서 청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이어 1주 만에 다시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윤상수 청장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등 2017년 하반기 국세행정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부는 물론, 일선 세정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납세자 불편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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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선정 제외2017.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선정 제외 및 납기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 선정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한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납세담보 면제 기준을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 3% 이상 증가에서 2% 이상 증가로 낮춘다. 다만, 유흥주점 및 관광과 무관한 숙박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다. 재해·재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추진한다. 사업재기를 시도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면제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체납처분 집행에서도 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납세협력비용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폐업 후 재기지원까지 무료 세무컨설팅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하고, 고령자·영세폐업자 등 취약 수혜계층을 적극 발굴한다. 정기신청 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서비스 도입하고, 전화(ARS)를 통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원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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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하반기 주요 세무조사 타깃은 ‘역외탈세·편법상속’2017.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하반기 세무조사 중점관리대상을 역외탈세와 부의 편법적 상속 등으로 꼽았다. 국세청은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를 설치하고 우회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에 대응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관련 탈세 중점관리대상은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집중 검증 및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꼽혔으며, 자금출처 검증 강화 및 관련인 분석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에 대해선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를 살펴볼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선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강화한다. 우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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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신고지원, ‘미니 컨설팅’까지 수준 높아진다2017.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납세협력비용 최소화를 추진한다. 보다 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신고지원 수준이 사실상 미니 컨설팅에 가깝게 향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전성실신고 안내는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는 자료로 업종별, 규모별 세분류를 통해 납세자에게 최대한 맞춤형 신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안내자료의 정확도를 대폭 올릴 계획이다. 분석대상은 국세청 내부 자료 외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건강보험 청구정보,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등 외부기관 결제자료까지 포함하며, 특히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거래·지출패턴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효과가 큰 항목 발굴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전담 TF 구성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하고,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전문인력 충원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방침이다. 신고안내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한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선 현행 신고기간에만 제공하는 납세자의 신고자료를 365일 내내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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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세무조사 원칙적 중단2017.08.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동렬)이 지난달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지역에 대해 세무조사 중단 및 납부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전청은 14일 ‘특별재난지역’ 내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로서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납세자라도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납부유예 대상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및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8월~12월 고지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로서 유예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다. 대전청은 국세 환급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이미 착수했거나 사전통지된 조사도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직권지정대상이 아니라더라도 재난피해 납세자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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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⑭] ‘국세청 시녀 (侍女) ’의 틀, 세무대리인이 깨다2017.08.11
여러가지 세수 확보 대책 가운데 세무대리인 역할이 눈에 띈다. 1961년 도입된 세무사법 제정이 바로 그 의미를 안고 있다.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다지기 위해서’라는 입법 취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무대리인 단체를 국세청의 보조기관이나 시녀(侍女)처럼 관리해온 행정관례가 그 당시의 시류였다. 곧잘 국세당국은 그들을 동반자 관계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때로는 조력자라는 다소 아래로 내려다 보는 듯한 뒷자리 위치에 놓는 사례 또한 드물지 않았다. 세무대리권 행사를 둘러싼 갑론을박 논쟁도 모자라, 국세당국이 더러는 권위적이고 관료적 표현을 쓰곤 했기에 말이다. 국세당국과 납세자 중간위치에 서서 교량역할이라는 손발 맞추기가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그리 흡족하지 못했으리라는 판단이 되짚어지는 대목이다. 1983년대 말 신고납부제도가 무르익을 무렵 난데없이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이 등장했고, 이로 인해 세무대리인들의 수임관련 활동영역 위축에 결정적 악영향을 끼쳤다. 2000년대 이후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으로 부실세무대리인 처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제도권에서는 징계수위 망을 바싹 조이고 있는 형국이다. 15만 여명의 성실신고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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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확 달라진 세법 포인트’2017.08.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세법개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대상 법인은 신고 전 세법개정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오신고로 낭패를 겪을 수 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비해 접대비 손금처리가 제한되는 부동산임대업체의 요건 등 달라진 세법포인트를 짚어봤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하는 법인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은 접대비에 대한 손금처리범위가 과거의 절반이 됐다(법인세법 §25, §27의2). 이에 따라 일반기업은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에 수입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더한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손금처리를 인정받게 됐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운행기록을 작성한지 않은 법인의 손금인정범위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시행일자는 2017년 1월 1일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관광과 관련이 없는 유흥주점 및 숙박업을 제외한 모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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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 사례 봤더니… 번 돈 없는데 10억짜리 강남아파트 등 4채 소유2017.08.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부동산 조사대상 선정사례나 실제 조사결과 공개를 통해 업자와 거래자들이 부동산 투기열풍을 타고 편법이익 유형을 공개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286명 중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 중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 데도 이미 세 채의 주택을 가진 상황에서, 올해 추가로 10억원 상당의 강남 반포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27세의 취업준비생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편법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영한 사람,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판매해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세금탈루한 사람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세무조사 결과 중에선 유흥업 종사자로부터 고리대금을 하는 사채업자가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고는 실제로는 회사원인 아들의 고가주택 취득을 위해 몰래 증여했다가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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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투기과열지역’ 전격 세무조사 착수…다주택·미성년 등 286명2017.08.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세종시와 서울 강남구 등 부동산 과열지구 내 세금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과열지구에서 세금 탈루로 편법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본격적 조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외에도 주택가격급등이 발생한 곳은 어디든지 살펴볼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다주택자와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 등이며 부동산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시세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고액 전세금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외에도 그 가족에 대해서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전매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소득 누락혐의에 대해선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 외에도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