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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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비교적 한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2017.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신고. 장려금 신청 등이 몰려 있는 5월 중순의 세무서 신고창구가 비교적 한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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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인데도 창구는 ‘한산’…국세청 대민지원 효과 ‘톡톡’2017.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이 된 세무서의 모습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이 ARS신고 및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대민서비스를 대폭 개선했기 때문이다. 서울 내 A세무서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600여명 꼴로 방문 민원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는 하루 300~400여꼴로 줄어들었다. B세무서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B세무서 직원에 따르면, 민원인이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각종 세무 업무가 집중돼 있어 민원인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때다. 하지만 국세청의 신고지원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면서 방문민원 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관련 영세사업자 160만명에 대해 ARS 및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등 과거 신고납부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예상 고지서’를 전달받게 된다.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으면 전화를 한 통 또는 몇 번의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바로 신고내용을 확정 지을 수 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사업장 별 수입금액 등 맞춤형 신고자료도 제공되며, 신고 및 납부까지 마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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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금문제 끝’ 국세청, 전통시장에서 무료세무상담2017.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서민 밀착형 소통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을 직접 찾아가 현장 세무상담활동을 펼친다. 국세청은 5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전통시장에 방문해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지원 등 밀착형 소통에 나선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전문가가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세금문제 처리를 도와주고 국세 행정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세정에 반영하는 제도다.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장애인사업장, 국내 거주 다문화 납세자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등 국세청 대민지원의 중요한 축 중 하나다. 실제로 죽도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들은 현장상담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및 일반 세무상담을 받아 세무애로를 해소했고, 김해전통시장 상인들도 세정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직권 정정 등 상인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세금고충을 해결함으로써 점점 높아지는 국세청 대민지원의 질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전통시장 사업자와의 ‘현장소통’에선 ▲세금부과, 체납 등으로 인한 고충 ▲양도, 상속·증여세 등 생활세금에 대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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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정부에서 만든 국세청 인력증원안 수용할까?2017.05.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1만2000명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제출한 인력증원안이 무사히 국무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총 63명의 세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상정한 안건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로부터 3만여개에 달하는 공익법인 관리업무를 이관받았다. 그러나 TO확대의 어려움으로 국세청이 2015년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전담인력은 연간 2명뿐이었으며, 2016년에도 4명에 불과했다. 그런 올해부터 기부장려금 제도가 적용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행 됨에 각각 공익법인 관리 업무에 본청 3명(5급 1명, 6급 2명)과 지방세무관서 인력 12명(6급 3명, 7급 9명), 파생상품 양도세 업무에 17명(6급 3명, 7급 14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2015년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적용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지급적정성 검증 업무를 위해서 31명(6급 6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10명) 증원안도 함께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인력증원안이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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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까지 세금 70조원…반토막 난 세입성장동력2017.05.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분기 세금 증가세가 둔화로 접어 든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3월 국세수입은 23.6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조원 증가했다. 1분기 누계(1~3월) 세수는 69.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조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14년 1.7조원, 2015년 1.5조원 증가했던 것에 비해선 오름세가 높지만, 2016년 13.8조원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세입성장동력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형국이다. 가장 많이 둔화한 세목은 소득세였다. 1분기 소득세입은 17.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은 0.8조원에 그쳤다. 전년동기대비 연도별 소득세 증가액은 2014년 1.5조원, 2015년 1.3조원, 2016년 3.6조원, 2017년 0.8조원으로 올해 증가폭이 최근 4년간 가장 낮았다. 통상 소득세수를 견인한 것은 명목임금상승률과 상용취업자 수 증가다. 최근 월별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는 2016년 12월 45.9만명, 2017년 1월 25.4만명, 2월 30.5만명, 3월 40.7만명으로 연초 이후 졸업시즌에 맞춰 점차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6년의 경우 소득세수가 급격히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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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부동산 양도세, 5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2017.05.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만명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안내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는 3만1000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는 9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없이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신고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파생상품 양도 신고에 대해선 모두 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며, 홈택스를 통해 내 소득금액 확인과 간편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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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2017년 종합소득세실무'2017.05.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금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으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특히 개인의 경우세금에 대해 조직을 갖춰 대응할 수 있는 법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소득세의 특성상 개인의 과세구조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법인보다 적용범위가 넓은 원천징수제도, 연말정산제도, 사업자의 기장의무구분과 이에 따른 제재, 성실신고확인제도, 분리과세제도, 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 시 세액계산특례 등 의사결정의 경우의 수가 많다. 개인은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는 물론, 법인의 소득도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과 관련한 실무서는 재산세 분야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대부분으로 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해설서는 많지 않다. 이에 삼일인포마인에서는 독자의 입장에서 소득세 실무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2017년 종합소득세실무’를 발간했다. 윤지영 세무사가 쓴 이 책에는 저자의 다양한 실무경험과 다년간의 강의를 통한 이론적 지식이 정리돼 있다. 개인소득의 종류 중 사업소득을 중시해 기장의무의 구분에서부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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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지갑은 그대로…세금부담만 ‘훌쩍’2017.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외형적으론 정부가 직접세 비중을 늘려 조세형평성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개인소득세 증세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 대비 제도부문별 소득비중추이 내 기업소득비중은 2013년 25.2%, 2014년 24.8%, 2015년 24.3%, 2016년 24.1%로 줄어들었다. 반면 총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 23.2%, 2014년 22.1%, 2015년 21.9%로 내림세를 거듭하다가 2016년 22.7%로 상승했다. 소득비중에 맞춰 기업 세금부담이 줄어든 양상이다. 하지만 소득세는 정반대였다. 가계소득 비중은 2013년 61.5%, 2014년 62.1%, 2015년 62.3%, 2016년 62.1%를 기록하면서 둔화한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득세 비중은 2013년 25.3%, 2014년 27.5%, 2015년 29.5%, 2016년 29.8%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가계소득이 정체 구간에 들어섰음에도 정부가 세금을 거둔 셈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세 추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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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르노삼성, '부당한 원가 부풀리기' 법인세 253억원 확정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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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부당한 원가부풀리기’ 법인세 253억 확정2017.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 감면신청을 냈다가 253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르노삼성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르노삼성 자동차에 장착된 조세감면 대상 전자제어식 엔진의 소득액에 대한 당국의 법인세 부과방식이 정당하며, 감면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법리 등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은 2003년 12월 전자제어식 엔진을 장착하면서 정부로부터 조세감면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2008∼2010년간 엔진 소득액을 대리점에서 정비용으로 넘기는 판매가로 계산해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과도한 가격 부풀리기라고 보고, 전체 완성차 가격에서 엔진 원가가 치지하는 비율(원가비례법)만큼의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보아 법인세 258억원을 추징했다. 회사 측은 국세청의 산정방법이 부당하다며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국세청이 택한 방식이 바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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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검증 “문제는 세금이야!”2017.05.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젊은이에게 미래를, 노인들에게 안정을. 대선 때마다 매번 나오는 약속이지만, 이뤄진 것은 아직 없다. 거짓을 판별해내는 가장 확실한 답은 무엇일까. 누구도 돈(세금, 재정정책) 앞에선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민생을 말하면서, ‘민생’을 위한 돈을 토목건설이라든가 창조문화융성보다 뒤에 둔다면, ‘민생’은 계속 꼴찌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먼저 세금정책을 살펴봐야 할 이유다. 사방에서 번쩍이는 불균등의 적신호 세금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첫째, 많이 번 사람에게 많이 걷고, 적게 번 사람에겐 적게 걷는다(조세형평성). 둘째 거둔 세금을 공정하게 분배한다(소득재분배). 우리나라의 상황은 둘 다 신통치 않다. 한국은 세금을 잘 걷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대한민국 재정 2017’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0%로 OECD평균인 25.1%에 미치지 못하며, 북구 복지국가들에 비하면 적게는 10%p, 많게는 30%p 이상 차이 난다. 선진국 중 우리와 비슷한 조세부담률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정도다. 복지에 대한 국민부담도 적다. 세금과 4대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부담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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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트럼프의 감세정책, 구름 끼는 우리 수출전선2017.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랫동안 말해오던 법인세 인하안의 본격적 테이프를 끊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26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세조치로 소실되는 세수는 10년간 약 2조2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9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되 기존 7개 과세구간을 3개로 단순화해 각각 10%, 25%,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개인부담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비책이다. 헤지펀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사업인 부동산개발업이 이용하는 도관사업(pass-through business)에 대해선 15% 단일세율로 조정했다. 원래 이는 원래 39.6%를 부과했었다. 자본소득세는 23.8%에서 20%로 상속세와 대안적 최저한세는 폐지한다. 미국 사상 최대의 감세작전이라고 평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놀랄 만한 내용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법인세율 15% 적용을 주장해왔으며, 상속세에 부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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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소홀한 과세전적부심사 논란… 청구인 주장 모두 반영2017.04.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청구인 주장대로 반영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5년 2월 9일까지 주식회사 A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A는 형(특수관계자)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로부터 싱가포르 비상장법인인 C 사의 주식 118만9580주를 취득하면서 2개의 국내 회계법인에 의뢰해 평가한 금액 10억원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A가 취득한 C 주식에 대해C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이 넘지 않은 이유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24억2329만3418원을 적정가액으로 산정하고 과대평가된 75억7670만6582원을 소득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A는 중부지방국세청이 내린 소득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소득처분 결정을 번복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이 A가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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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5월의 근로·자녀장려금 ‘Tip & Tip’2017.0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다. 올해는 넓어진 지급요건, 더 편리해진 신청방법 때문에 제도가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만큼 꼼꼼히 살펴보아 내게 맞는 장려금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주요 Q&A를 모아봤다. Q.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신청만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이 맞아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를 받았다고 해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의 요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청하면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민원24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ARS,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할 수 없다. Q.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 ARS 등 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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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대상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올해는 나도?’2017.0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 개정으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범위가 늘어났다. 과거에 받지 못해더라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개정법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이 기존 50세에서 40대로 늘어났다(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은 지난 2015년 60세를 시작으로 매년 10세씩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30세 이상 단독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구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액도 올랐다(조특령 제100조의5 제1항 제1호~제3호).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과거 종합소득세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했지만, 올해부터는 중복 적용을 허용한다(조특법 제100조의6 제9항, 조특령 제100조의8 제2항 삭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기준금액이 1억4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지급하다가 2억원 미만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조특법 제100의28 제1항 제4호). 1세대 1주택으로 수급을 제한하던 주택요건은 전면폐지됐다(조특법 제100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