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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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편리해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월말까지’2017.0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한 달 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이 27일 저소득가구와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298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에 나섰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가 175만 가구, 자녀 장려금은 72만 가구, 두 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51만 가구로 실제 가구별 사정에 따라 수급가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각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다. 올해부터 지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급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기준은 50세에서 40세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고, 주택요건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가구로, 가구별 연 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연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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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무서, '국외 비상장주식 고가양수' 부적절 평가에도 뒷전2017.04.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선세무서가 국외 비상장주식 고가양수에 대해 부적당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매매금액을 확인도 안하고 인정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 군산세무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는 컨테이너도료 현지생산을 위해 지난 2013년 5월 23일 50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한화 54억2786만1741원)를 투자해 ◎◎유한공사를 중국 내 설립했다. 지난 2014년 12월 12일 ◉◉는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사업개시 후 1년 7개월 지난 ◎◎주식을 취득하면서 국내 모 회계법인에 의뢰해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108억원을 매매가액으로 결정했다. 이후 ◉◉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주식가액 108억원을 정당한 가액으로 보고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군산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 평가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했음에도 군산세무서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식의 평가가액은 특수관계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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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베트남 진출 기업 법인세 7억원 부당 공제2017.04.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이 법인세법 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잘못 운용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업체에 대해 수억원의 세금을 부당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2015사업연도 동안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17개 법인의 법인세 7억4825만8460원을 공제했고, 7개 법인의 법인세 67억6925만6910원을 이월했다.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외국)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돼 과세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이같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와 관련한 한·베트남 조세조약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면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만 베트남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공제한 것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및 제7조 약정 위반이며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공제받은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고, 이월액은 차감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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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흡한 세무조사로 60억대 부실 과세2017.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출을 누락한 해외중개업체에 대해 부실한 세무조사로 59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내국법인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해 1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해 각각 시정 및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삼성세무서는 지난 2015년 2월 국내 발전소에 중국 유연탄을 중개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해당 업체는 매출누락으로 지적된 중개수수료 274억원 중 219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포함 108억원을 납부했다. 이 업체는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219억원을 중국 유연탄 업체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이라고 주장한 것을 국세청이 수용하면서 108억원을 환급받고 자산수증이익분에 대한 세금 49억원을 납부했다. 자산수증이익이란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 생기는 이익을 말한다. 과세당국은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이를 수용했다. 또한, 과세당국은 국내 법인 24곳이 일부 수익을 베트남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수익인 것처럼 꾸민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 7억여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해주고, 67억원의 세금을 다음해로 미뤄서 납부하게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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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국법인 사용료소득' 법인세 누락 방치한 강남세무서 적발2017.04.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외국법인의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내국법인에 대해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강남세무서 등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4개 세무서가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A사가 2015년 1월 9일부터 같은 해 12월 18일까지 미국에 소재하는 B사에 총 5회에 걸쳐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 대가로 16억1139만원을 지급하면서 사용료소득에 대한 15%의 원천징수 법인세 2억6588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법’ 제93조 제 8호 및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상표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지급액의 20%를 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20%와 조세조약상의 제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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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신고확인대상’ 종소세 중점관리대상 지정2017.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해 중점 관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사업자가 신고 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관련 비용에 대해선 세액공제 및 추가적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했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하며, 신고내용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특히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지난해 매출 기준 업종별 5억~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로 약 1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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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어려울 땐 납부 유예’ 국세청, 다양한 세정지원 실시2017.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적극 나선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외국인 관광객 감소·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의 신청에 한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이밖에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 세정지원에 나선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5월 2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거나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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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이면 끝’, 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까지2017.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전화 ARS서비스를 통한 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납부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이 오는 5월 31일까지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신고대상자는 근로소득 및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로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 내 수정사항 없으면, 전화 ARS로 확인하면 신고 끝 신고 오류 막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 확인 필수 이번 신고부터는 전화 ARS 서비스(국번 없이 1544-3737)를 통해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인 160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목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코드 및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작성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수정을 감안해 납부할 세액은 기재하지 않았다.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엔 전화 ARS서비스를 통해 세액만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실수를 막기 위해 홈택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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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예상수급액이 실수급액과 다르다고?2017.04.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 수급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알려준다. 이는 가구 상황이나 금융자산은 따지지 않은 것으로 실수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 예상되는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보았다. 1.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 하나요?☞미리보기 서비스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장려금 신청 기간 중에는 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모바일 홈택스 앱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장려금 신청 기간 중에는 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통해서 인증 및 이용이 가능하다. 2.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2017년 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신청대상자인 경우에는 예상수급액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가구현황과 소득·재산 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3.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접속이 안돼요.☞일시적으로 접속량이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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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②> 국세청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2017.04.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징세행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 아무리 잘 만든 세법이어도 납세자들은 항상 빈틈을 찾아냈으며, 그 빈틈을 막지 못한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다. 세법 집행기관의 책무는 어제의 일을 오늘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발견하지 못한 빈틈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라를 계속 살아 숨 쉬게 하는 데 있다. <본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노력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례를 기획연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2년 동안 거친 소송 비바람 맞아가며 은닉재산 추적 사업자는 체납이 발생할지 미리 알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신고하기 전까지 알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신고하기 전 재산을 타인명의나 해외로 빼돌리면 국세청이 잡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문식 조사관이 맡은 건은 건설사 대표 A가 고액체납 발생 직전 해외로 도피한 건이었다. 고액체납의 악질성 중 하나는 체납발생 당시 재산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고액 세금은 은닉·탈루 등 과거의 특정 거래 이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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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승진 인사 (4월 18일 字)2017.04.13
[국 세 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인호 정보보호팀 하영식 청렴세정담당관실 김성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요원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문희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홍재필 징세과 김태형 소득세과 문준검 소비세과 김남선 상속증여세과 황정길 조사기획과 이상원 조사1과 배상록 조사2과 함민규 소득지원과 홍철수 차장실 황동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왕성 송무3과 이승원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민후 조사3국 조사3과 이은성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상철 조사4국 조사3과 장길엽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양경렬 조사3국 조사1과 노익환 운영지원과 김진갑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박우용 북대전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이덕희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태열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유수호 조사2국 조사2과장 이한동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강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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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성서울병원 세무조사 착수2017.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 강남구 일원로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파견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1년 조사 이후 첫 조사로 기간은 오는 6월초까지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삼성의료원 계열 병원이다. 삼성의료원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연간 외래환자수가 2012년 192만6976명에서 2014년 200만명을 돌파했고, 퇴원환자숫자도 2012년 8만4413명에서 2014년 9만5380명으로 늘었다가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외래환자수는 172만7725명, 퇴원환자수는 8만185명으로 곤두박질쳤다. 또한, 201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등은 비용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이익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회계상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적 받은 바 있다. 회계상 이익을 축소하면 법인세도 과소납부된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세무조사 여부와 관련“확인해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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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납세비법 ‘납세자 세법교실’ 개강2017.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및 기업인들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 이은항)이 운영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은 국세청이 엄선한 전문 세무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려운 세법을 쉽게 풀어내는 국세청의 인기 교육서비스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6만명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 납세자 세법교실은 지난 3월 16일 ‘법인세 신고실무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24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http://taxstudy.nts.go.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교육일 2주전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선착순으로 받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일정을 확인해 빨리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방 납세자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대전·광주·대구·부산에서 ‘지역별 찾아가는 세법교실’도 운영된다. 참가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다. 납세자 세법교실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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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알찬 맞춤형 도움자료’로 성실신고하세요2017.04.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들에게 한층 더 개선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년대비 4만명 증가한 80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 부진·조기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내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을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는 전년동기보다 더 다양하고 사업자 업종별·유형별 상세한 자료가 실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 늘어난 8만2000명에게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건설업자에게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숙박업자에게는 외화로 송금받은 숙박비 매출 신고, 제조업자에게는 공공보조금 수령받은 업체에 대한 매출신고 안내 등의 도움자료가전달된다. 유형별 도움자료로 매출부문에선 영세율·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성실신고, 매입부문에선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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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내기 어렵다면…세정지원신청 ‘21일까지’2017.04.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 등이 납부 유예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최소 3개월, 최장 9개월까지 늦춰줄 방침이다.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 여파가 심한 여행·숙박업 등 관광업에 대해선 영세납세자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도 면제해 준다. 국세청은 화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 세정지원할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2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