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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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배우자가 월세계약했어도 세액공제 가능2017.1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종합소득자의 경우 6000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집에 월세계약을 맺을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제도다.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기존에는 월세계약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월세액 공제 대상에 고시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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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생명·손해보험료’ 착각하기 쉬운 신용카드 공제2017.1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카드 공제는 용도에 따라 쓴 만큼 일정 비율만큼 공제받지만, 중복적용 등의 문제로 모든 지출을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생명·손해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대상은 아니다. 다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비용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올해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매대금의 10%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업소득 관련 비용 또는 법인 비용,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사용액, 자동차 리스료,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부동산 등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은 별도의 공제안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한다. 공제한도의 경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의 25%를 넘겨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것은 같으나,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의 경우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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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영수증 내면 끝? 기부금 제대로 챙기는 ‘ABC’2017.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내역이 많다. 때문에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을 제외하고, 기부한 곳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자리 잡혔다. 기부금은 그 유형별로 적용되는 순서가 다르고, 한해 다 적용하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해로 이월되니, 기부내역이 많은 사람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순서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엔 해당연도 기부금을 우선공제하고, 이월분 중에선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한다. 여기에도 예외사항이 있는데,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적용한다. 2014년도 이후 이월된 법정기부금이나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 지출 법정기부금 → 2014년 이월 법정기부금 → 2015년 이월 법정기부금 → 2016년 이월 법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4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기부금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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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콕’ 집어 주는 교육비 세액공제 요모조모2017.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자신이나 나이제한 없이 자신의 부양 및 동거가족을 위해 사용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세액공제율은 교육비의 15%다. 연간 공제한도는 유치원, 초중고교생이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다. 초·중·고등학교생인 자녀의 현장체험 학습비의 경우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자녀의 경우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을 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든 경우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꼭 확인이 필요하다. 자신의 부양가족이 유학 등으로 다른 친인척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따라 둘 중 한 명을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유학 도중 1년 사이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자녀가 외국유학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고등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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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양심 ‘여전’…억대 거짓 기부금 영수증 요구2017.1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21일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법 위반 사례를 보면, 여전히 세액공제를 노리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단체 A는 신도가 거의 없는 영세 단체였으나, 지인을 통해 억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았다. A는 해당 지인의 요청대로 지인이 다니는 대기업 직장동료들 수십명에게 억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이들은 이를 활용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도합 수억원대 소득세를 추징받았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A도 수백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기부받은 돈을 멋대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공개됐다. 또 다른 종교단체 B는 고유목적사업으로 기부받은 재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는 부동산 시행업체 C로부터 종교시설 관련 건축기금 명목으로 현금 수십억원을 기부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부 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지만, B는 기부금 중 수억원을 C에 장기간 무이자로 빌려줬다. 종교단체 B의 대표 역시 기부받은 돈에서 수천만원을 꺼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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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역외탈세’ 국세청, 이재현 회장 등 조세포탈범 명단공개2017.1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51억원의 조세포탈혐의로 유죄확정을 받은 이재현 CJ회장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1일 2017년 조세포탈범 32명의 명단과 주요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계열사 등을 동원해 불법 비자금을 모으는 등 조세 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임직원 및 본인이 실제소유자인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회사 CJ 주식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숨겼다. 숨긴 CJ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은 고스란히 이 회장 주머니로 들어갔지만, 이 회장은 과세당국에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으며, 올해 5월 경영 일선으로 복귀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된 이후만성신부전 및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으로 장기투병에 들어갔다. 당시 이 회장은 젓가락도 들지 못할 정도로 위중했었으나, 지난 5월 경영 복귀 선언 당시엔 홀로 설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된 모습을 보였다.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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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병원비 썼는데 공제 안 된다고? ‘필독 유의사항’2017.1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이나 부양가족,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병원비나 안경 등 장애인 보장구에 한해 공제받는 항목이다. 그러나 병원비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세액공제율이 다른 의료비 보다 5%포인트 높은 20%를 적용받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선 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별도 구분이 되지 않는다. 만일 근로자가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통상 의료비 세액공제처럼 15%만 공제받게 된다. 안경·콘택트 렌즈·보청기·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도 공제대상이나, 해당 비용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비를 썼다고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같은 맥락에서 근로자가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비공제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해외 병원에서 쓴 병원비나, 실제 부양하지 않은 부모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및 병원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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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짓 기부금 영수증·탈세범 명단 공개2017.1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1일 국세청 누리집에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된 단체는 65개로 지난해 58개에서 7개 증가했다. 이중 종교단체는 63개(97%)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 순이었다. 주된 법위반 행위는 ▲5회 이상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총 5000만원 이상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2015년 이후 출연재산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 등 상증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 ▲2014년 이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미작성·미보관 등이다.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이름을 사용했어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 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2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줄었으며, 평균 포탈세액은 약 38억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은 3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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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폭 넓힌 한승희, 평창올림픽 ‘세금앓이’ 없게 하라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한 청장은 20일 오전 평창동계올림픽 이희범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고 운영에도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속한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직위에 재화 등을 공급하는 국내사업자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대비해 대회 운영요원으로 140여명 안팎의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 국세청장은 올림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세청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세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 청장은 조직위 주요 인사들과 환담 후 올림픽 개·폐회식장과 주요 경기장을 둘러보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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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회사 옮겼거나 다수 회사에서 근로소득 있는 경우는?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직이나 다수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생긴 근로자는 어떻게 연말정산해야 할까?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최종적으로 머문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만일 현재 다수의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된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야 한다. 만일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17년 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2018년 1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급여에서 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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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자주 실수하는 연말정산 유형은 ‘인적공제’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이 인적공제이다.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부양부모·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소득조건을 살필 필요가 있다.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의 경우는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단,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엔 나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장애인 및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의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맞으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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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국세청, “현금·카드로 산 중고차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대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40%로 상향적용된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나섰다. ◆ 중고차 구입비 소득공제우선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현금으로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대금의 10%가 소득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금의 10%를 소득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대상이 구매대금의 10%란 점이다. 지출별로 실제 소득공제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항목별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구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실제로는 구매대금 *10%*소득공제율 30%가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중고차를 현금으로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공제대상은 100만원이 되며, 여기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한 최종 소득공제금액은 30만원이 된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30→40%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갔다.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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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내 공제가 맞니?" 국세청, 모바일 대화형 자기검증 제공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월 중순부터 대화형 자기검증 등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연말정산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대회형 자기검증의 경우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변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세법해설과 공제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신의 공제내역에 따른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확인하는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자신의 연봉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자신의 세금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절세주머니에선 쏠쏠한 절세팁을 제공한다. 각 공제항목의 간편 세법설명 등 유용한 정보가 많으니 충분히 정독의 가치가 있다.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절세주머니는 본인인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할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이 보다 넓어진다.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6년에 기부한 건 중 이월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기부금명세서를 조회가능하다. 두 서비스는 2018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된다. 부양가족 등 자료제공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자료 제공 동의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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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활용폭 커진 간소화서비스 ‘학자금상환액 등’ 제공…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제공한다. 학생이 대학교를 다니는 도중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다만,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한 시점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체험학습비가 3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이 되며,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구입한 중고차 구입금액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간소화 자료에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구매 내역을 반영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선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를 출력해주며, 다만, 개인정보라는 점을 감안해 대리 발급의 경우 가족만 가능하다. 대리 발급시엔 위임장, 연말정산 대상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도 온라인·팩스 외 모바일로도 간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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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조회 안 되는 의료비 내달 15~17일 조회 가능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이 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기업결산과 맞물리는 시점에 실시되는 만큼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일정에 맞춰 정산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이번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하면 된다.근로자는 내달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고,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는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 등 영세의료기관은 자료를 늦게 내거나 안 내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회사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로부터 받은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통해 공제요건을 검토하는 등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