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증여받은 토지, 법으로 사용제한 되도 세금부과 타당…기각결정

2021.06.08 09:00:00

심판원,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경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로부터 2006.12.22. OOO 대 172.6분의 56.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9.7.10. 양도하였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 1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2.4.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이를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5.25. 청구인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시점은 2006.12.22.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인바, 이와 상반된 전제에 선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대법원이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저가일 수밖에 없는 토지를 장차 해당 제한이 해제되면 지가가 상승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자를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의 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3770 판결, 대법원 1996.5.14. 선고 95누5646 판결, 대법원 1999.4.23. 선고 97누1142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심판원은 OOO의 회신공문(도시계획과-8122, 2020.4.22.)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5.17. 공동개발이 지정된 이래로 이와 관련한 법령상 사용의 제한이 해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시점은 2006.12.22.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소득세법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같은 항 제3호는 이에 해당되는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개시일부터 그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 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위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장차 해당 제한이 해제되면 지가가 상승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투기적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던 점과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장차 해당 제한이 해제되면 지가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여 투기적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서7874, 2021.05.1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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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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