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 칼럼] 보험사∙환자 간 계속되는 분쟁...위장관기질종양(GIST) 진단 문제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위장관기질종양(GIST)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적용 차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환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서로 다른 코드가 적용되는 가운데, 보험사의 지급 기준 또한 일관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례> A씨는 대학병원에서 위내시경 중 종양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위장관기질종양(GIST)으로 확진됐고, 담당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상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D37.1' 코드를 진단서에 기재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A씨에게 ‘경계성종양 진단비’만을 지급했다.

 

반면, 동일한 질환으로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B씨는 진단서에 **위암을 의미하는 C16 코드**가 기재됐다. 그러나 B씨가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A씨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질병코드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던 것이다.

 

사례와 같이 동일한 질병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명과 질병분류번호가 부여되는 까닭과,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까닭은 ‘어떤 의학기준을 적용하는지’와 더불어 ‘종양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최근 개정된 '제8차 KCD 기준'에서는 위장관기질종양(GIST)을 크기나 유사분열 수에 상관없이 악성종양으로 분류하도록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로 분석된다.

 

여전히 많은 의사들(특히 원로 의사들일 수록 더더욱)이 진단기준을 적용할 때 새롭게 변경된 제8차 KCD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과거의 의학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된다. 어떤 의사가 진단하느냐에 따라 질병코드가 달라지고, 보험사는 명확한 기준 없이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암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침윤과 전이’인 것에 반하여 대부분의 위장관기질종양(GIST)은 저등급(low grade) 및 5cm 미만의 작은 종양인 경우가 많으며, 종양을 제거하는 것으로 모든 치료가 종결 될 뿐더러 침윤과 전이가 진행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사에서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위장관기질종양(GIST)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협력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겠다.

 

 

[프로필] 최윤근 손해사정사

•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

•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 수도권파트장

•前) ㈜동부화재 사고보상팀

•前) ㈜동부CSI 사고보상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