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2023.03.01 08:00:00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장애인 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7만 7천여 개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64만명이다. 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장애인 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할 때 이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당부드린다.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으로 장애인이 대표자(대표이사)로 있는 활동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의 수는 약 27만 7천여개이다.

 

이는 전체 활동기업 수의 약 4%를 차지하고, 게다가 질문 내용에서 막내 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편의점 등 도∙소매업의 경우 장애인기업 수는 약 4만 9천여개나 된다.  

 

[ 장애인기업의 전체 활동기업 및 도소매업에서의 비중 현황 ]

 

 

 

* 활동기업 : 2021년 활동한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활동기업에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 장애인 기업 :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 소기업 이외 기업은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이면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받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장애인인 아들이 편의점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 5억원을 부모가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5억원)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빼고 단일 특례세율 10%로 과세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단,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을 모두 써야 한다).

 

▶ 장애인 자녀가 평생 생활할 소형아파트 증여 : ‘장애인신탁(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활용

 

2021년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4만 4,700명이다.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동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

 

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지원 제도가 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금액을 추가로 해주고 있고, 장애인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신탁과 평생 함께 한다면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①장애인인 아들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 등을 증여받고, ②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장애인 사망시 까지 신탁계약 유지)을 하고 신탁한 재산에 한해, ③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빠진다.

 

이번 사례에서 장애인신탁을 활용하여 소형아파트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장애인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질문자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신탁된 재산은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장애인신탁(자익신탁) 구조 및 특징 요약 ]

 

 

 

* 자익신탁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신탁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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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세무사 skskt1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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