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창업주의 은퇴와 저축성보험을 활용한 CEO플랜이 무엇일까?

2023.04.05 08:00:00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이번 칼럼은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정말 많이 질문하는 보험계약을 활용한 임원 퇴직금 지급 처리(일명, CEO플랜)이다. CEO플랜은 양날의 검이다. 회사의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합법적으로 정비하고, 회사의 오너•CEO•임원들이 실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껏 만나 본, 수 많은 회사의 중소기업 창업주들은 왠만한 일 아니면 은퇴(퇴직)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를 절감하려고 가업상속공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때 CEO플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Q1 : 사장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사장님의 퇴직금을 10년 전에 회사 명의로 가입(최초 계약시 계약자 겸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 사장님)한 ‘저축성보험’으로 지급(계약자 및 겸 수익자를 사장님으로 변경)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일명, CEO플랜)?

 

A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이렇다.「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 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임원 퇴직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소득-108, 2011.03.29.)」.

 


다만,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에 한하여 최소한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저축성보험’으로 임원퇴직금을 줄 수 있고, 퇴직금 지급 금액 한도도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아닌 경우에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으로 임원에게는 상여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서면2팀-79, 2005.01.12.).

 

그렇다면 왜 CEO 등 창업주들이 은퇴·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이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를 원할까?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서 오랫동안 누적된 소득이 퇴직이라는 이벤트로 인해 일시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로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12배 연분연승법이라는 독특한 계산방식을 거쳐 세금이 계산되는데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소득세 부담 최소화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Q1 : 만약 사장님이 은퇴하지 않고 사망할 때 가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준다면 앞서 말한

 저축성보험은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개인가업)은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담보채무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법인가업)은 평가된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의 비중을 제외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해당 저축성보험이 가업상속재산(또는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관건인데 최근 2021년 조세심판원의 심판사례는 이렇게 보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⑤항 제2호 마목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의 외관을 꾸며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공제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 계산 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업법인이 보험가입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보험을 영업에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쟁점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표이사의 퇴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가업법인이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법인이 보유한 쟁점보험의 장부가액을 사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2021중2868, 2021.07.28.).」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계약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가업승계 시(상속세 계산 및 신고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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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세무사 skskt1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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