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식의 신탁칼럼] 2. 장애인 창업자금 지원과 장애인신탁

2024.01.23 08:00:00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저는  61세  여성으로  휴대폰  매장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장애인 딸이  한 명 있습니다(32세,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아  4년째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통신관련  분야라서  그런지  딸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① 제  딸은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용실을  차리고 싶다고  합니다(창업 시 임차보증금을  비롯한 부족자금  3억 5천만 원). 본인의 소망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녀석이라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미용실을  열어 주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딸이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게 끔 ② 제가  갖고  있는 주택 중 하나를(서울시 소재 소형 아파트, 시가  3억 5천만원) 딸에게  증여해 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Answer)

 

1. 장애인 자녀의 미용실 창업: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장애인분들이 사업주(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활동기업(이하, 장애인기업) 의 수는 약 30만 1천여개입니다. 이는 전체 활동기업 수의 약 4.1%입니다. 또한 2022년에 장애인기업 중 새로 생긴 기업(신생기업)은 약 3만 2천여개입니다.

 

[활동기업 중 장애인기업의 현황 및 비중]

 

 

 

 

 

 

 

 

 

 

 

 

 

 

 

 

* 미용실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업종인 ‘이용 및 미용업’에 해당

* 활동기업 : 2022년에 활동한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활동기업에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 장애인기업 :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 소기업 이외 기업은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이면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①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② 국내 거주자인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③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재산이 아닌 금전 등을 증여 받고, ④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특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하며(개인, 법인 모두 가능), ⑤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 용도로 모두 사용할 경우 ⑥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서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⑦ 5억원 초과 50억원(1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100억원)까지는 10%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인 딸이 미용실을 내는데 필요한 자금 3억 5천만원을 고객님이 현금으로 증여하고, 딸은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며, 세법상 요건에 맞게 미용실을 창업하고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사업을 잘 운영한다면 이번 현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장애인에게 소형 아파트 증여:② 장애인신탁 활용

 

2022년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5만 2,860 명 입니다.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동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분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 은 환경에 놓여 있다고는 말씀을 못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세금 계산시 인적공제 금액을  추가해주고 있고, 장애인 보장성보험을 통해 비장애인보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장애인이 장애인 신탁을 활용해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평생을 함께  한다면 증여 받은 재산 중에서 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사례에서 장애인신탁을 활용한다면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나오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아파트 증여 취득에 따른 증여취득세, 채권할인액, 등기 대행 수수료 및 신탁 설정에 따른 신탁보수 등은 발생됩니다).

 

[장애인신탁(자익신탁) 구조 및 특징 요약]

 

 

 

 

 

 

 

 

 

 

 

 

 

 

 

* 자익신탁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신탁

 

[유의사항] 상기 고객 및 자녀 관련 내용은 실제 사례와 다르며 가정된 상황으로 기술되었음.

[참고문헌]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증보판)>, 235면~239면

 

 

<프로필> 칼럼니스트 신관식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

•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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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세무사 skskt1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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