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신탁, 유언대용신탁이 무엇이고,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언제 발생할까?

2023.02.01 11:04:55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최근 부모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신탁,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금융기관(신탁회사)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신탁을 통해 본인 재산을 후대에게 승계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도 역시 궁금해 한다. 향후 신탁을 통해 가업승계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자산승계신탁, 신탁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관계 등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 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 등이 무엇이고,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언제 발생할까?

 

A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인 위탁자가, 관리∙운용∙개발 등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자인 수탁자(이하, 신탁회사)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신탁목적에 맞게 임무를 부여하고, 신탁회사는 수익자를 위해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틀을 말한다.



[신탁의 구조도]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달리 위탁자가 수익자(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 및 사망한 후에도 신탁재산을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뜻대로 위탁자 사망시 다른 법정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수익자(위탁자 사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 ∙ 이전할 수 있는 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의 구조도]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생존한 배우자나 가족, 그 밖의 제3자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기업 경영 등에 유능한 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신탁이다. 예를 들어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을 수익자로 하되,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자녀가 수익자가 되고, 그 자녀가 사망한 후에는 손주가 수익자가 되어 재산을 대대로 승계하는 형태이다.

 

[수익자 연속신탁의 구조도]

 

 

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에 따라서 자익신탁(위탁자=수익자)과 타익신탁(위탁자≠수익자)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자익신탁에서 위탁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얻게 되는데 이는 위탁자의 지위로서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타익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할 때 증여 및 증여세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자익신탁 구조도]

 

[타익신탁 구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상속은 민법 제5편의 상속 뿐만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신탁법의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한다. 즉, 신탁 관련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①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자익신탁을 설정하고 ② 신탁재산을 신탁회사에게 맡긴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이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사망하여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한 수익자(영리법인을 제외한 위탁자 사후 수익자)는 세법상 수유자로서 사망한 위탁자의 상속재산(신탁재산 포함)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 상황은 ① 신탁계약 전에 증여계약이 이뤄지는 경우(선(先)증여 신탁)와 ② 신탁계약 이후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후(後)증여 신탁)로 나눠볼 수 있다. 선(先)증여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계약 이전에 증여계약이 먼저 이뤄지는 형태이므로 증여계약의 수증자 겸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문제는 후(後)증여 신탁(타익신탁)이다. 이 경우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수익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탁계약일 전후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신탁 분류]

 

 

특히, 후(後)증여 신탁의 증여일은 ① 원칙적으로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이다. 다만,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익신탁에서 ② 수익자가 신탁에서 발생한 원본 또는 수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사망일’을 증여일로 보고, ③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④ 신탁계약일에 원본 또는 수익을 확정할 수 있고 동시에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이 증여일이 된다.

  

 추가적으로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 유증 :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 사인증여 : 증여자와 수증자가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되 증여의 효력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무상계약

* 특별연고자 : 민법 제1057조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그 밖의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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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세무사 skskt1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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