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식의 신탁칼럼] 10.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

2024.03.19 08:00:00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저는 OO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온갖 일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두 명의 아들 중 큰아들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다가 대형 크레인이 관리사무소를 덮쳐 1년 전에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어렵게 사는 큰며느리와 손자(남, 12세)가 눈에 밟혀서 제가 가진 현금(4억원)에서 교육비・생활비 목적으로 손자에게 매월 200만원씩 지원하다가, 제가 죽게 되면 남은 현금 전액을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Answer)

 

1)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의 의미와 구조

 

(어떠한 말씀으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큰아들과 관련하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객님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고객님은 ① 현금 4억원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② 손자에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200만원씩 지원하고, ③ 만약 지원하는 중에 고객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현금을 손자에게 주고 싶으신 걸로 파악됩니다.

 

유가족신탁이 통용된 신탁 용어 및 특정한 신탁 상품은 아니지만 고객님의 사례는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이 적합해 보입니다. (회사 직원의 사망으로 망자가 소속되어 있던 법인, 조합, 단체에서 마련한 위로금을 신탁하는 법인지원형 유가족신탁과 달리)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은 ① 가족관계에 있는 할머니, 즉 고객님을 위탁자로 하고, ② 수익자를 손자로 하는 타익신탁 형태로써, ③ 신탁재산에서 매월 손자에게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의 신탁계약입니다. 그리고 ④ 신탁기간 중 위탁자인 고객님이 사망하면 손자에게 잔여재산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의 구조도 ]

 

2)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의 유의사항 : 증여세 문제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수익자인 손자는 매월 200만원씩 위탁자인 고객님(할머니)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200만원을 실제 받을 때마다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매번 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는 상황이라면 200만원이 최초 지급된 날을 증여일(평가기준일)로 보아 원금과 이자를 연 3% 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과 신탁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약 4억원)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개정판)>, 147면 ~ 149면

 

<프로필> 칼럼니스트 신관식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

•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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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세무사 skskt1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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