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2023.03.15 08:00:00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

 

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

 

 

 

 

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

 

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

 

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

 

 

 

 

 

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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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세무사 skskt1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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