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태풍 피해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중소기업 2개월 납부연장

2023.04.07 09:24:4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포항, 경주 등 태풍 힌남노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

 

대구국세청은 6일 포항・경주지역 3만여명의 예정고지 대상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에 대한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이다.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는 오는 10일까지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며, 올해 1월~6월 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7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가 제외됐더라도 예정고지하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된다.

 

대구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뿐만 아니라, 영세율 환급액 1000만원 미만 사업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역 및 튀르키예 지진 관련 지역 수출 사업자들이 오는 20일까지 환급급을 신고할 경우 내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 납세자에 대해 지난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유예(11월), 소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등 5만4000여건, 약 1조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도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 바 있다.

 

대구국세청 측은 재난·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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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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