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구 중리동 공장화재 피해 납세자 납기 연장

2023.06.16 15:51:57

대구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라면 착수 안하고, 조사중이면 중단”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15일 대구 서구 중리동 공장화재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

 

당면한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세금 때문에 불가피한 압류・매각 조치도 유예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일 경우 ‘일단 멈춤’, 다각도로 세정 지원키로 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16일 “이번 화재로 건물・기계장치・재화 등이 불에 타거나 훼손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예 착수를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피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처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호 대구국세청 징세과장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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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dipsey@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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