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만연’…국토부, 불법하도급 333건 적발

2023.09.21 10:00:26

국토부, 근절방안 추진…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무자격자 불법하도급 221건으로 가장 심각
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 업체까지 모두 처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인력소개소 일괄 수령 51개 등 116개 현장이었고, 기타 불법행위는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203개 업체 314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또 현행은 키스콘,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활용정보, 분석유형 확대 등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를 높일 계획이다.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 현장을 단속권한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때 이번 단속결과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의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때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을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즉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결과에 대한 처분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자체의 무혐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위임업무의 관리·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상시단속 때에도 지자체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 임금 직접지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시단속 때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 수사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 현재는 시공팀장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수령 후 숙박비·실비·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팀원에게 배분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숙박비·식비 등은 실비정산, 성과급은 사전 약정한 대로 수령해 팀장 일괄수령을 방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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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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