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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