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동 수출입기업 긴급 지원…“운송비 상승분 관세 안 매긴다”

2026.03.06 10:38:17

비상대응 T/F 가동… 유턴 화물 24시간 통관 및 재수입 면세 지원
1년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면제 추진…‘수출이행기간’ 파격 연장
심사국 “운송비 상승분 과세가격 제외” 검토…기업 세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 수출입 물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관세청이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관세·물류 지원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6일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수출입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으로 고통받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통관과 세정 전반에 걸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출신고 후 배 안 떠도 걱정 마세요”…과태료 면제 및 환급 지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물품이 중동 현지 사정으로 하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 화물’과 선적 지연에 따른 행정 처분이다. 현행법상 수출신고 후 1년 이내에 선적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적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현재 30일인 적재 기간 연장을 적극 승인하여 과태료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해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수출 환급 신청 건을 당일 즉시 처리하여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도울 예정이다.

 

“폭등한 운송비, 세금 계산에서 제외”…수입 기업 이중고 해소
수입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인 ‘물류비 폭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추진된다. 통상 수입 관세는 물품 가격에 운송비와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C.I.F)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우회 항로 이용 등으로 운송비가 오르면 세금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관세청 심사국은 이에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으로 인해 발생한 ‘운송비 상승분’을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항공이나 선박 등 운송 수단 변경으로 어쩔 수 없이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기업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검토중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관세관까지 총동원”…현지 밀착형 애로 해소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에 ‘중동상황 피해기업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기업들의 고충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있다. 국내 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지연 등의 문제는 해외 주재 관세관을 통해 상대국 세관과 직접 협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해소 창구를 가동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세관에서 중동 사태 영향으로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입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관과 세정 전반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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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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