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稅 부담, 부촌에 집중된다…'집값 급등세' 일부지역 국한

2018.04.30 18:11:46

상위 1.1~2.9% 고가 주택 보유자에 세부담 집중
금융규제로 유입자금 감소…진정세 뚜렷해질 듯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강남 4구 등에 매매수요가 집중되면서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 인상이 일부 부촌에만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간 양극화가 커지면서 보유세 폭탄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집값 상승으로 크게 이익을 본 일부 부촌에만 집중될 뿐 다른 지역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당국의 해석이다.

 

국토부가 30일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르면, 2018년도 서울지역 공사가격은 전년대비 2.07%포인트 증가한 10.19%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은 젼년대비 0.58%포인트 증가한 5.02%로 서울과 더불어 평균을 넘은 것은 세종시(7.50%)가 유일했다.

 


서울 중에서도 부촌과 재개발 등 호재성 지역의 집값변동률이 크게 높았다.

 

상승률이 10%를 넘은 지역은 송파(16.14%), 강남(13.73%), 성동(12.19%), 서초(12.70%), 강동(10.91%), 양천(10.56%), 영등포(10.45%) 등이었으며, 서울 내에서도 도봉(5.75%), 관악(5.12%), 중랑(4.80%), 강북(3.60%), 성북(3.47%)의 상승률은 저조했다.

 

세종시(7.50%)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평균 이하였다. 전남 4.87%, 강원 4.73%, 부산 4.63%, 제주·대구 4.44%, 인천 3.87%, 경기 3.76%, 광주 2.94%, 대전 2.87%, 전북 2.40% 씩 올랐고, 충북 –2.91%, 충남 –3.04%, 울산 –3.10%, 경북 –4.94%, 경남 –5.30%은 집값이 하락했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은 컸다.

 

서울과 부산·세종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평균 14.26%나 올랐고, 6~9억은 12.68%, 3~6억은 6.91%인 반면, 지방을 중심으로 2~3억은 3.86%, 1~2억은 1.99%, 5000만원~1억은 1.21% 상승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4구 등 일부 급등지역에서 집값을 견인했으며, 몇몇 개발호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저조한 편”이라며 “대형고가주택의 상승폭도 높았지만, 특히 실수요가 몰리는 강남지역 25평 등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양극화로 인해 보유세 부담도 일부 계층에만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을 넘어가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9억초과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1.1%, 6억~9억원 공동주택은 1.8%에 불과했다. 상위 2.9% 고액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와 별개로 모든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에도 전체 85.5%의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4% 미만인 3억 미만 주택이라 영향은 크지 않다.

 

3~6억 공동주택의 경우 7% 가까이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 수는 전체의 11.6%에 불과해 세금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시세에 따른 후행 지표로 전년도 시장에서 집값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된다”라며 “세금부담이 오른 것은 순전히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손을 댄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전했다.

 

강남 4구 등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에 대한 정부규제효과는 내년도 공시가격 발표 때 드러날 것으로 관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지역이 거의 2% 포인트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는 통상 6개월~1년 정도 기간을 두고 봐야 정책효과가 드러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규제로 인해 유입자금이 봉쇄되고, 자산가들이 여윳돈으로 강남 지역을 떠받치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며 “내년 발표 때는 집값이 진정된 모습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