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보유세 개편…부동산·증세 영향 미미”

2018.06.25 13:38:5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보증권이 보유세 개편안 관련 부동산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25일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단기 하방 압력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증세 영향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주택 소유자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22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상향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상향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백 연구원은 “시세 15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상승해도 증세 영향이 미미하다”며 초고가 “다주택 소유자를 제외하면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거주용 외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로 증세 영향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편이 다주택자 매물 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다.

 

단, 앞으로 과세표준(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조정 없이 공시 가격이 올라간다면, 종부세 부담이 중위가격 이상 아파트 소유자까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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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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