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카운트다운’ 들어간 보유세 인상

2018.02.19 13:46:58

종합부동산세 대상 전년 比 49.6% 증가
政, 이르면 상반기 부동산 과세 개편안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표준공시지가 발표와 관련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51%, 토지 공시지가는 6.02%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반기 발표 예정인 보유세 개편까지 겹칠 경우 자산가에 대한 세금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상승률은 5.51%를 기록했다. 고가주택이 모여 있는 서울의 상승률은 7.92%에 달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수는 지난해 1277가구에서 올해 1911가구로 49.6%나 증가했다.

 

토지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 전국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02% 올랐다.

 

주택,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자체에 재산세만 내면 되지만, 이중 9억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 비대상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세금이 늘어도 세부담 상한폭은 105%~130%로 제한이 걸려 있는 반면,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경우 상한폭이 150%로 훨씬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월 말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도 지난해 4.44%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받지만, 토지는 공시지가가 적용되기에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자산운용사들은 올해 발표될 보유세 인상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카드를 통해 과도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강남 등 일부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침체 내지 하락하고 있다. 소유계층도 일부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몰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월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구체적 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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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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