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조정지역 다주택자 종부세율 3.2% 중과, 세부담상한 300%↑

2018.09.13 14:5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합의를 통한 의원입법을 통해 이전 정부안보다 강력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은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 상승해 최고세율은 2.7%에 달하도록 조정했다.

 


과세표준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세율을 적용하고, 6억∼12억원은 1.0%, 12억∼50억원은 1.4%로 정했다.

 

과표 50억∼94억원은 2.0%로 오르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7%까지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율 중과대상이 된다.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중과세율 0.5%를 적용받아 최고 3.2%까지 올라간다. 현행 제도에 비하면 1.2%포인트, 앞선 정부안에 비하면 0.7%포인트 더 높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현행 150%에서 300%로 대폭 오르지만,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기존 상한 150%가 유지된다.

 

종부세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올려 2022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날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하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안으로 확보되는 추가세수는 4200억원으로 전망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강화로 4200억원 증세가 예상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 안정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으로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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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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