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항공법 모순 면허취소 부당" 주장

2018.08.07 08:39:02

면허취소 관련 2차 청문회, 개최 2시간만에 종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번째 청문회에 참석한 최정호 진에어 대표는 항공법 모순을 이유로 진에어의 면허취소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1차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항공법상 상충 조항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직원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안전법 10조 5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진에어 측은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절반 미만인 법인의 항공기는 등록가능하다는 해석을 근거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순 마지막 3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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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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