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전국 250곳 중 2곳 빼고 모두 올라

2019.02.12 17:19:14

전국평균 9.42% 상승…서울 강남·중구·영등포구 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땅값의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재정비한 결과 전국 250곳의 시군구 중 2곳만 빼고 모두 상승했다. 특히 표준지 상승 적용된 곳은 상업용이나 업무용 토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발표했다. 공시지가는 지난해(6.02%) 대비 3.4%p 상승한 9.42%로 현실화율 역시 지난해 62.6% 대비 2.2%p 상승한 64.8%로 확인됐다.

 

표준지는 당해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이 표준적인 토지로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해 선정한 필지를 뜻한다. 현재 표준지수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표준이 되는 토지다.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상승률은 지난 2008년(9.63%) 이래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군구별로는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 였으며 이어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최근 지가가 크게 급등하거나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8.49%, 나머지 시·군은 5.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용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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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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