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서울 신규 임대주택 시세차익 차단…부동산 불로소득 ‘제동’

2018.09.14 13:08:14

고가의 국민주택, 양도세 장기임대 면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집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임대사업에 칼을 빼 들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에 한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 임대등록 시 면제해주던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3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상은 임대료가 급등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임대등록 주택이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라도 8년 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도 합산 대상에서 빼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임대등록을 했을 경우 양도세도 중과하고, 종부세도 합산 대상에 포함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10%, 3주택 이상은 20%다.

 

국민주택(수도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경우 앞으로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만 양도세 장기임대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집의 크기는 작아도 초고가인 주택에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버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가격과 무관하게 국민주택이면, 10년 이상 장기임대 시는 전액, 8~10년 임대 시 70%를 면제받았다.

 

적용은 13일 대책 발표 후 신규 취득분부터다. 대책 발표 전 계약금을 치른 매매계약까지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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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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