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활짝 핀 무주택자, 먼저 청약당첨 받는다…분양권 소유자 제외

2018.09.14 15:28:37

차명 등 부정 당첨자는 청약취소 의무화…부당이익 세 배까지 벌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부동산 추첨제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앞서 당첨자가 선정된 전망이다.

 

무주택자라도 분양권·입주권 등 준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순위가 밀리고, 부정 당첨자는 청약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무주택자가 먼저 집을 살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행 추첨제 당첨의 경우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청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신청자부터 먼저 당첨자를 선정하게 할 방침이다.

 


분양권·입주권은 그 자체로 유주택으로 인정된다.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한 것도 주택소유로 간주된다.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하는 동안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됐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부정 청약자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 1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이익의 3배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여부로 조사를 받게 되면, 사업주체가 전매동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전매제한 외 주택이 조사를 받을 경우 명의변경이 신중히 이뤄지도록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예외적 사유로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를 하게 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팔도록 하고, 환매가격은 최초 공급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정보에 대한 공시제를 도입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수록 전매제한 기간을 길어지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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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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