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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TF] 한국 전기차 차별법 논란..."美 인플레 감축법, WTO 제소 가능성 염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사태가 심각해지면 유연하게 대처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사태가 심각해지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사한 무역 보복 조치를 시행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면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55억달러(약 7조6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던 일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고맙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직접 말한 것이 정확하게 방송에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서명하고 현대차가 전기차 보조금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정서적이며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의 경우,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는 2025년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정부 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해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미국은 IRA가 한국에 득이 되는 측면도 많다는 입장이다. 다만, 안 본부장은 미국 실무진이 현대차의 난감한 상황을 인지하고 한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FT는 현 상황에 대해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국내 제조업 활성화 노력이 동맹국들에 미칠 파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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