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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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소득세 40%·누리예산 8600억원…법인세 현상유지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일 정부와 여야 3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관련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이다. 이를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40%로 했다. 현행 최고세율은 38%로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 초과다.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소득세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추진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기로 입장을 굳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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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누리예산’ 평행선…자동부의 ‘코앞’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세·소득세·누리예산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도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좁히지 않는 가운데 결국 자동 부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건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12월 2일까지 의결을 당부했다. 현재 야당은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현재 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원되는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잡아 누리과정 등의 용도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경기침체를 근거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지정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총 31건으로 정부제출 법안 15건, 의원발의 법안 16건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24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은 위원회가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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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24’ 국세증명 발급서비스, 3종 추가확대2016.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을 기존 6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추가된 국세증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소득확인 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이다. 국세청은 민원24를 통해 국세증명 열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국세증명 6종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민원24’을 포함,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민원실’ 및 지자체 민원실 신청을 통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우체국 신청을 통한 ‘민원우편제’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를 계속 개발 중이다. 특히 지난 9월 30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300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국세청 측은 국세증명을 민원24와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행정자치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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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세무조사 과세제출거부는 탈세의 고의 ‘정말로?’2016.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 세무조사 시 과도한 자료제출을 거부는 고의적 탈세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일반화되긴 어렵다. 대법원(주심 이인복)이 지난 2015년 9월 15일 확정판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따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고의적 탈루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대법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허위신고나, 미신고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의 미신고, 과소신고 및 장부 미기재 등 적극적 은닉의도로서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다. 2014두2522사건의 경우 제주세무서가 2010년 대부업자 고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탈루행위가 있었다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7억7000만원을 추징하면서 발생했다. 통상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탈루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방어를 위해 다소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씨의 태도는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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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세무조사 선정 더 빨라진다2016.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통상 연초에 착수하는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작업을 11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적기에 정기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위함이다. 통상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는 조사착수시점에서 2사업연도부터 4~5년치를 살펴보게 된다. 2016년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2년 전인 2014년부터 역산해 2011년까지, 2017년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2015년에서 2012년까지 살펴보는 식이다. 조사대상시기와 조사착수시기간, 2년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신고와 자료취합, 분석 등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이며, 이들 법인들은 올해 3월 말에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이 기업들과 기한 후 신고기업까지 자료를 취합해 자료입력 및 분석,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지금까지는 연말쯤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연초에 그 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등 세무조사 선정 관련 세정지원이나 적기에 세무조사착수 등에 있어 다소의 시간상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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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엔지니어링, 특별세무조사 100억대 추징2016.1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화엔지니어링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로 100억대 세금을 추징받았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 법인세 96억원과 지방소득세 9억원 등 총 10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고 통보했다. 조세범칙 관련 고의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추징은 법인세 세무신고 오류로 인한 추징이며,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 지 충분히 검토 후 불복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도화엔지니어링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불시파견, 2011~2014 사업연도 관련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별세무조사는 조세포탈, 비자금 등 혐의가 있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앞선 2012년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96억원을 추징받았었다. 검찰은 2013년 4대강 사업 담합·로비 의혹 관련 김영윤 전 회장을 비자금 463억원 조성 및 법인회계처리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경리이사는 검찰수사무마 관련 거짓 로비스트에게 자금을 건넸다가 해당 로비스트와 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4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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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특허사용 로열티와 법인세 환급 논란의 속사정2016.11.19
특허사용료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얼마 전 마이크로 소프트(MS) 등 몇몇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기업으로부터 받은 자사의 특허권 사용료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행정절차에 잇따라 나선바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는 개정 법인세법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하는데 특허가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한·미 조세조약에 기초하여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기업 특허의 사용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오납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한·미 조세조약의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특허권 사용에 따른 기술료 수익에 있어 한·미 조세조약이 ‘과세 사각지대’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이기에 금번 이슈는 최근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수익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금번에는 특허권의 본질적인 성격을 살펴보고,우리 정부 또는 대법원의 판단에 문제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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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대상 줄었다2016.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 지원대상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내년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내달 9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접수받는다. 제출기업에 대해선 검토를 통해 내년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매출 500억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 등 매출 1000억원 이상이어도 조특법상 업종별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법인도 매출 1000억원 미만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3월 접수받을 당시 지원대상을 매출 2000억원 미만으로 했던 것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특법 개정에 따라 변호·변리·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인적용역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더불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조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요건은 내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최소 1명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매출 3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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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소세 부담 '눈덩이'…올해 사상 첫 30조 넘을듯2016.11.17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명목임금 상승, 과세인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지나치게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63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2700억원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29조1800억원에서 30조7900억원으로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근소세수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그러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세입예산안이 근소세를 과소추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근소세 징수액은 21조800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16조5100억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으로는 정부 전망치보다 1조1900억원 많은 30조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예상인 내년이 아니라, 올해 근소세수가 3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근소세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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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세무서장회의 개최'…국세행정 성공적 마무리 다짐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14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장, 과장 및 관내 13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국세행정의 성공적 마무리와, 체납정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현안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주요 업무에 대한 소관별 지시사항 점검과현안업무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서진욱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를 잘 추진해 준 관리자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경주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해 줄 것과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업무와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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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상속세 조사2016.11.12
이번 칼럼은 상속세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1. 상속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관할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신고서 접수일 다음 달 말일까지 피상속인(사망자)의 직업·경력·성별·나이·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면결정 대상자로 선정할지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지를 분류한다. (1) 상속세 서면결정 대상자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상속공제액 등에 미달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 신고서는 서면검토 대상자로 분류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2) 상속세 실지조사 대상자 서면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세무공무원이 당초 서면결정 대상자로 분류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관련내용을 해명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사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또는 상 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보다 많아 상속세를 납부한 자 중 금융재산이 많아 조사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2. 상속세 조사의 조사관할 기준금액 상속세 조사의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분과 세무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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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하면 할증 과세된다2016.11.12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법정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세대를 건너 뛰어 조부모로부터 손자녀가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건너 뛰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조부모로부터 부모, 그리고 그 자녀로 상속이나 증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상속이나 증여가 한차례 생략되므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 비단 상속세나 증여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도 각 상속이나 증여단계에서 내야 할 것을 세대생략 하여 상속이나 증여를 함으로써 한번만 낼 수 있어 절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거나 증여를 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이나 증여에 비해 할증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세금이 할증되어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즉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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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연금과 세금2016.11.11
1. 연금의 의의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 또는 사망 등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연금수입을 연금소득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층은 국가보장으로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있고, 2층은 기업보장으로서 퇴직연금이 있으며, 3층은 자기보장으로서 연금저축(개인연금)이 있다. 세법에서는 연금소득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개인의 선택에의해 가입하는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한다. 공적연금은 공공기관이 관리주체가 되며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을 말하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관리주체가 되며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연금을 말하며,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이 이에 속한다. 공적연금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서 금융상품 보다는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가. 퇴직연금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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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방기천 과장 서기관 발탁…37년 조사·재산의 베테랑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지방국세청에서만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는 공식을 무너뜨린 베테랑 국세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강남세무서 방기천 재산세 1과장이 그 주인공이다. 국세청은 오는 11월 15일자로 방 과장을 서기관으로 임용하는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방기천 과장은 1979년 9급 공채로 공직길에 올라선 후 세무서 및 본·지방청에서 밖으로는 조사·법인·재산 등 주요세정, 내부적으로는 인사 및 감사 등 조직관리까지 두루 섭렵한 37년 경력의 베테랑 요원이다. 방 과장은 세정 전문성과 탁월한 현장감각으로 매사 정확한 업무성과를 올려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 특히 재산제세 세원관리, 법인세 조사 등에서 뛰어난 업무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취임 직후 “열정을 갖고 헌신한다면 근무 부서, 출발 직급, 연령 등에 관계없이 승진시키겠다”는 희망사다리를 천명하고, 매년 그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모든 직급에 걸쳐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 세무서에서 조직발전을 위해 헌신하거나,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훌륭한 성과를 거둔 자를 발탁, 희망사다리 인사기조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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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기업’ 국세청의 늑장행정 탓에 세무조사 제외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늦장행정으로 불성실하게 세금신고한 기업에 대해 제 때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성실신고 기업 중 일부가 조사대상선정은 2010~2012년 됐음에도 실제 조사는 선정 후 1~2년간 미뤄지다 2013~2014년 이후에야 끝났는데,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최근 조사받은 업체에 대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게 한 지침을 내리면서 덩달아 늦장조사를 받은 일부 불성실 기업들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세무조사 운영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 법인선정지침’을 만들어, 2012년 이후에 선정된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011년 이전 선정됐더라도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 조사를 받은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사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다. 더불어 국세청은 신고불성실 여부가 확인된 경우 조속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2015년 신고불성실을 이유로 다시 정기조사 대상으로 올라간 48개 기업은 중 7개는 2010년, 41개는 2011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들 기업은 2013~2014년에야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