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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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다소 지연2016.01.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부터 개통된 결과 우려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납세자가 몰려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접속에 차질을 빚는사태는 발생되지 않았다.15일 오전 국세청이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접속한 결과 사이트 접속시까지 다소 기다려야 하는 정도였지만 전체적으로 원활한 접속 상태를 보였다.이는국세청이연말정산용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납세자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임시 화면을 마련, 접속한 시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접속될 수 있도록 대응한데 따른 것이었다.그 결과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는 ‘다소 지연’되는 정도였으며, 부가세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해 접속해야 하는 홈택스는 원활하게 접속됐다. 실제로 이날 오전 기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한 결과 예상대기시간과 먼저 접속한 이들의 숫자가 안내되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서비스로 자동 접속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나왔다.이어 예상대기시간과 접속자 숫자가 줄면서 드디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됐으며, 연말정산용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 조회에 아무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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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6급 이하 전보(국세청)2016.01.15
직급성명전보부서6김홍식국세청 운영지원과6류지민국세청 운영지원과6임채현국세청 운영지원과7고은희국세청 운영지원과7김병준국세청 운영지원과7서영준국세청 운영지원과7전상규국세청 운영지원과8박양규국세청 운영지원과8허소미국세청 운영지원과8이재경국세청 운영지원과6박규업국세청 대변인7박세일국세청 대변인6우인제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8박수민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6오세룡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7김병홍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6김진환국세청 기획조정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6주재현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7신희정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7심준보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7이지영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6김용대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7백은혜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8하현균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6선봉관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6서귀환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7이지연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운영담당관실9강보미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운영담당관실7정은정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1담당관실6이성필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2담당관실6김태섭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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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6급 이하 전보(부산지방국세청)2016.01.15
직급 성명 전보 부서6이승준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6강성태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김형천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박미연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손보경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김병윤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강지훈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이종국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곽다혜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강경민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백상인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박혜란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이정숙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박희종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손동주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박성재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김선이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6김기중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6송성욱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7강준오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7김재철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8윤종환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6윤동수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6박유경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6이우석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6이남윤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7박창열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7황정민부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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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봉 7천만원 이상 50만명 추가납부 많을 것” 우려2016.01.15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적잖은 세금을 추가 납부한 직장인들은 올해도 세금 부담이 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올해 자신의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지난해 보완 입법으로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줄어들 것이지만, 연봉 7000만원이상자 144만 명 중 지난해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상승하는 약 50만 명은 추가 납부액이 꽤 많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이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에 맞춰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통해 올해 환급액을 미리 알아보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개인별 맞춤 세테크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로 올해 환급액을 미리 알아본 직장인 A씨는 연봉 5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으로, 배우자 공제와 부모님 2명, 자녀 1명을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 A씨의 ‘맞춤 세테크 리포트’에 따르면, 처가식구들이 공제받지 않는 장모님을 A씨가 추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24만7499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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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부가세 신고 이후로 연기2016.01.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국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회의가 부가세 신고 이후인 28일경으로 잠정 연기됐다.국세청에 따르면, 본청과 지방국세청 간부들과 전국의 세무서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18일 국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됐다.국세청은 당초 15일로 예정된 6급 이하 전보인사를 끝으로 모든 인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조기에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올해 국세청의 세정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었다.하지만최근 부가세 신고로 바쁜 시기인데다일선 세무서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까지 부가세 신고 마감기간인 25일직전에개최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국세청 연기하기로결정했다.한편 연기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오는 26~28일쯤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국세청의 위상에 걸맞는 청렴과 소통, 세수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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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세행정 흐름을 읽어야 ‘세테크’2016.01.13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세금신고와 국세행정 방향의 흐름과의 관계사업자들 입장에서 국세행정 방향의 흐름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당해 연도 세금은 직전 연도의 사업이나 영업성과로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지만,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등 세금 신고결과에 대한 검증은 해를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국세행정의 흐름을 읽는 것이 사업상 재산을 관리하는데 중요하다.사업자들이 가장 회피하고 싶어하는 세무조사는 세금을 신고한 내역에 대한 검증체계상 2~3년이 지난 후 과거 관행적으로 신고했던 장부와 거래내역을 다룬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상 상황이 발생될 당시 거래관행을 따라 회계장부를 정리하거나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국세행정의 방향은 더 면밀하고도 세밀하게 납세자의 정상적인 거래여부를 살펴보려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간다. 현재 국세청 내부의 행정 시스템이 2만여 명의 국세청 직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가 발전을 위하여도 국세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세청장들은 선진세정, 정도세정, 공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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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개정사항과 작년 보완대책도 눈여겨봐야2016.01.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과 지난해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확대 적용된 사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 또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과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으로 지난해 2월 연말정산에 비해 환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개정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하며 연말정산 대상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13일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연말정산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으로는 우선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확대를 생각할 수 있다.지난해까지는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었지만 올해는 700만원으로 확대됐다.따라서 연봉 6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에 더해 지난해 퇴직연금을 300만원 추가 불입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퇴직연금 불입액 300만원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받아 36만원을 추가 환급받게 된다.또,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주택청약저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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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5일까지 납부…국세청, 전자·모바일 신고 확대2016.01.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34만명은 이달 25일까지 작년 하반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 김세환 개인납세국장은 13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반과세자 366만명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 법인사업자 76만 명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 간이과세자 192만 명은 작년 한 해 동안의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신고대상자는 총 634만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8만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납부서 출력화면 개선, 전자신고 동영상 게시 등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였다.또한 이번 신고부터는 ‘모바일(Mobile)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과세자로 확대하여 최대 120만 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만 입력·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컴퓨터·모바일 등 IT기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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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많이 받으려다 ‘가산세 폭탄’ 맞는다?2016.01.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턱대고 과다공제를 받았다간 가산세 등 추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12일 국세청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공개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아울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금액이며,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된다. 즉,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불가능하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분석, 공제 금액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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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거주자 여부와 특례규정 확인해야2016.01.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12년말 144만5천명에서 ’13년에는 157만6천 명, ’14년에는 179만7천 명으로 증가했다.이들 가운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외국인도 47만4천 명(’12귀속)에서 48만명(’13귀속)으로, ’14귀속 연말정산시에는 50만8천 명으로 꾸준히 늘었다.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하게 되는데,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적용,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일부 특례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또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시 거주자 여부 확인해야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국적 기준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특히 ’15년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유의해야 한다.종전까지는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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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시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유의할 점은?2016.01.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15일 8시부터 ‘201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가동한다.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전과 같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또한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하여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 제출 등이 가능해 졌다. 다만,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전산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아울러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준다는 방침이다.다만, 해당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추가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다수와 관련된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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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거주·비거주에 따라 과세 달리 적용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수철 세무사) 한국에 사는 부모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이슈는? 서울 유명대학 이공계 교수인 김 박사는 최근 강남의 아파트를 미국에 사는 자녀 명의로 취득하였다. 경영학과 교수들에게 물어 보니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여 세무사에게 맡겨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과연 미국에서 사는 자녀는 미국에서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은지 궁금하다.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대상 재산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부터 알아야 김 박사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국내 세법을 살펴보자. 국내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즉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다. 해당 재산의 범위는 전 세계이다. 반면 수증자가 증여 시점에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과 국외 금융재산, 국내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대해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한다. 또한 증여자, 즉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연대해서 납부해야 한다. 여기까지 보면, 증여일 현재 재산을 받는 사람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되는 재산도 다르고, 연대납세의무도 차이가 난다. 그럼 소득세법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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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초자료 미리 등록하면 연말정산 더 쉬워진다”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15일 개통 예정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회사와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오는 3월 10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소속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을 수 있으며, 제출받은 공제신고서를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간편제출 받으면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 제출한 공제신고서 등을 일괄로 다운로드 받아 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어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전했다.근로자의 경우 등록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전산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절차가 지금보다 더 쉽고 편리해 진다.또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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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체계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개인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세금이 소득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자연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대비되는 개념이다.정확하게 표현하면 소득세는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법인세는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가 맞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과세하고 있다.소득세와 법인세는 다 같이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세법에서 열거된 것만 과세되지만, 법인세는 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세법의 열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는 것이 차이점이다.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부과되고,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부과됨에 기인한다. 소득세는 역사적으로 봉급이나 임대소득처럼 주기적 · 반복적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이를 소득원천설이라고 한다. 소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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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에서 무료로 받으라고 전해라~”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내에 전용창구를 개설한다.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8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해당 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400원 등 수수료를 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연말정산 기간 중에는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권유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자부는 민원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통신판매업 등록·신고를 하고 유료 민원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