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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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근로소득자와 현장소통…감사배식·세법상담 진행2015.10.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5일 충남 천안 소재 연합정밀(주)를 방문해 ‘감사의 배식행사’ 와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형중 대전청장과 간부들이 점심시간에 배식도우미로 참여해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제한된 근무시간으로 궁금한 세금문제가 있어도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실’도 운영했다.특히 현장상담에서는 연말정산·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근로장려세제 등 모든 세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세법상담 이외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자리에서 대전청장은 “근로소득자가 세금고충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 현장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세정에 반영하겠다”며“근로자의 근로의욕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김 청장은 6일 충남 아산 소재 대유위니아(주), 8일 충북 청주 소재 (주)정식품을 방문해 근로소득자의 성실납세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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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는 봉? 내년 담배세수 12조 이상2015.10.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일 세금이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라는 지적이다.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추산한 데이터를 근거로 내년 담뱃세 예상액이 12조6084억원이라고 밝혔다.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가 내는 근로소득세 12조7206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검증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총급여액이 513조원이고, 이들 중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 1천577만5942명(98%)의 결정세액이 12조7206억원이라고 설명했다.더욱이 이는 2013년 기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물린 소득세 7조6639억원과 부동산 자산 보유세 9조5천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술‧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현행 세제는 주 소비층인 서민들의 수입과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고소득‧재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역진적 세제를 시급히 공평한 세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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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세수만 잘 채우면 대수인가2015.10.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조사국 조사업무를 예리한 칼로 비유한다면 국세청 조직은 세수(稅收) 채우는 일이 기본업무가 된다. 그간 세수를 둘러싼 일희일비가 밥 먹듯 일어났으니 세수에 얽힌 사연은 한 둘이 아닌가 보다. 올해 국감에서도 예외 없이 보여줬다. 의원들의 정책질의 1순위가 세수진도율 따지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국세청 마다 지난 7월말 현재 세수진도율이 평년작(?)을 넘어섰다는 보고일색이다.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세원 지방분산 효과 덕분이라고 보아진다. 외형적 커다란 요인없이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일군 성과였다는 자체분석이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목의 자납세액 증가현상은 주목할 만 하다고 뽐내며 자평할 정도니 말이다. 세수 덩어리를 크게 쪼개면 행정세수와 자납세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대비’라는 세무서 내부관리기준(권형사정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외형(매출액)이 결정되면 행정세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추계과세한 행정세수다. 과세관청의 과세권이 세액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관리세수이고 행정세수라고 보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세수가 조상징수(繰上徵收)로 걷어 들인 세수라 하겠다. 60년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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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라는 틀에서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것들(Ⅱ)2015.10.03
(조세금융신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부터 계산된다. 그 금액은 하루당 1만분의 3이다.과거에는 10퍼센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지만, 지금은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액이 없다. 가령 세금을 무신고하여 세금을 고지받았을 경우, 부과제척기간(과세관청이 부과하고 과세할 수 있는 법정기간,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세목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다르며 통상 5년)이 거의 임박하여 과세하게 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산술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과제척기간이 5년을 채워서 과세를 한다고 한다면, 5년에 365일을 곱하여, 다시 1만분의 3을 곱하고,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곱하면 가산세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낼 수 있다.물론 잘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다 채웠다는 개념으로 계산을 할 경우 54.7퍼센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발생되니 가산세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있다. 본세 1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5,475만원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되는 것이다. 물론 부과제척기간 5년을 완전히 채워서 과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그러나 상속이나 증여세와 같은 세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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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라는 틀에서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것들(Ι)2015.09.24
(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의 틀에서 가장 불합리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 두 가지 관점에서 대답하게 될 것이다.하나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행정시스템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세 자체에서 일어나는 세금부과액의 과중한 부분들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찾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절차적인 측면을 국세행정이라고 하고, 과세내용들은 세법이라는 측면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국세행정이 가진 절차는 국세청이라는 행정조직 자체에서 만들어지거나, 국세기본법과 같은 절차법을 따라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이 행정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법령을 만드는 국회나, 기재부 등을 통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세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부 입법을 위주로 하는 경우 국세청의 제안이나, 기획재정부를 통한 법령의 입안과 개정, 국회 자체에서 의원들의 발의에 의한 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행정은 행정부 자체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세법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행령이나 규칙 같은 경우 행정부 자체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국회나 행정부 모두에 관련된 일들이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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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료강좌 통해 세법실무 습득한다2015.09.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이 10월과 11월에도 계속 이어진다.국세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10~11월 납세자세법교실은 10월 8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10월 15일과 16일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실무(심화)’ 과정이 진행된다.이어 10월 23일에는 ‘소득별 원천징수실무’ 과정이 운영되며, 11월 5~6일에는 ‘국제조세실무’, 11월 13일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11월 27일에는 ‘CEO를 위한 세금교실’로 실시된다.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강좌별 교육은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에서 진행된다.교육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의 ‘납세자세법교실’에서 참가신청을 하면 되며, 선착순 마감된다.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064-731-3245)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성실납세 협력‧지원을 위한 납세자세법교실의 일환으로 직능단체 및 창업준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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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작년 比 세수실적 7조5천억 증가2015.09.2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메르스 사태, 세계경제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운 상황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이 전년 대비 7조5천억 원 이상 늘어나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원정희 부산청장은 22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까지 세수실적이 20조8818억원으로 전년 동월 실적 13조3157억원 대비 7조5661억원(56.8%) 증가했다고 밝혔다.원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신고세수 증가와 작년 12월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로 이전한 한국예탁결제원 등 공공기관의 전입에 따라 세수실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주요 증가세목으로는 증권거래세 2조4098억원, 법인세 2조2194억원, 소득세 9316억원, 부가가치세 5171억원 등이다.부산청은 하반기에도 다음달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11월 예정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신고세목에 대한 치밀한 신고관리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성실납세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공탁금 등 현금징수 가능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등 현금징수 제고하기로 했다.이에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팀을 통해 현장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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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 작년 比 세수실적 증가세…하반기도 양호 전망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방국세청에서 세수실적이 작년 대비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각 지방청에서 하반기 세수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 2개 반으로 위원회를 꾸려 대구지방국세청(대구정부종합청사)과 광주·대전지방국세청(광주정부종합청사)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각 지방청장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구청은 올해 7월까지 세수실적은 5조7149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3223억원에 비해 1조3926억원(32.2%), 광주청은 7조1,858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조 5,134억원(26.7%), 대전청은 9조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61억원(10.5%)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모두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분석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세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특히 광주청의 경우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세수확보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청은 “부동산 거래 증가와 공기업 전입 등도 자납세수 증가에 도움됐다”며 “상반기 법인세(3월)․소득세(5월) 신고실적 증가의 영향으로 하반기 세수도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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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장 "성실신고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 집중"2015.09.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하반기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성실신고 지원·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남동국 대구국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 앞서현안보고에서이같이 밝혔다.남 청장은 “금년 7월까지 잠정 세수실적은 5조7149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4조3223억원 대비 1조 3926억원 증가했다”며 “향후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로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남 청장은 이어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철저한 신고관리로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고, 관리자‧현장 중심 징수활동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체납액 현금정리실적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남 청장은 또 외부기관 수집자료, 엔티스를 활용한 분석자료 등 다양한 납세자별 통합분석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 및 유도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되 “불성실신고자 혐의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남 청장은 이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위한 지방청IT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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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광주·전남 직장인 35% 세금 한 푼 못 내”2015.09.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세금을 한 푼도 못 낸 직장인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로 나타났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귀속(2014년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의 정산 결과, 광주와 전남의 근로소득자 75만6천 명 가운데 34.5%인 26만1천 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즉 광주·전남의 직장인 100명 가운데 35명이 재작년 한 해 과세 미달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황 의원은 “이는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과세미달자인 이들의 과세표준은 ‘0’이었는데, 과세표준이란 연간 소득금액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즉 공제액이 소득보다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수입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비용을 빼면 세금을 낼만한 돈이 남지 않는 것이다. 특히, 호남의 직장인 117만8천 명 가운데 34.4%인 40만5천 명의 과세표준이 ‘0’이었는데, 호남의 지역별 과세미달자 비율은 광주가 36.4%로 가장 높고 전북이 34.1%, 전남이 32.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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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서장급 전보2015.09.18
□서장급 전보(3명) ▲국세청상속증여세과장 박해영(국세청 소득관리)▲국세청소득관리과장 이기열(서울청 조사2-관리)▲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한종(춘천)□ 초임세무서장(1명)▲춘천세무서장 반재훈(서울청 국제거래-관리)( 2015. 9. 21. 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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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정부냐”는 野 질책에 최경환 “법인세와 사내유보금은 별개”2015.09.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이틀째 기획재정부에 대한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거친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 금고 지키는 정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2009년 이후 법인세 인하조치 이후부터 사내유보금이 30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면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은 정경유착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기업 환경을 개선해 투자가 늘고, 일자리 늘리는 선순환을 해야 할 때"라면서 "법인세를 과세해 가뜩이나 안되는 투자를 줄이면 기업들은 해외로 가버린다"며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나타냈다.또한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이 작년 기준 169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는 김 의원의 질책에 대해서도최 부총리는 “삼성과 경쟁하는 애플과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도 않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은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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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금융소득이 전체 소득 43% 차지2015.09.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1억 넘는 소득을 올린 억대 금융소득자는 18,714명, 소득금액은 7조 8,452억이며, 이중 소득이 100억 넘는 금융소득자도 49명, 소득금액은 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기준 주식양도로 건당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는 6,690건, 소득금액은 8조 2,780억원이고, 이중 116건, 3조 5,440억원은 건당 100억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 이처럼 막대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융소득자의 0.3%, 금융소득금액의 28%만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되고 있어 종합과세 비중이 극히 낮았으며, 주식양도소득은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10% 내지 20%의 세율로 저율과세 되고 있어 일반적인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에 비해 연간 1조 8천여억원의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특위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집계자료인 2013년 기준 금융소득과 2014년 주식양도차익 과세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인데,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소득이 집계된 반면,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거래별로 집계되어 있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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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자금출처조사 무혐의 종결 전체의 57.9%2015.09.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자금출처 조사’의 무혐의 종결 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국세청의 청우 셋 중 한 명은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보다 정밀한 조사대상 선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은 11일 서울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지적하며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자금출처 조사의 경우 최대한 정밀한 대상 선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자금출처 조사는 특정 거래대금 등에 대한 자금 80% 이상의 출처를 금융거래증명원, 원천징수납부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제도다.이는 여타 세정의 경우 입증책임이 과세당국에 있는 것과는 상이한 것으로, 납세자는 각각의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발부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한다.특히 다년간에 걸쳐 이뤄진 자금원의 80% 이상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증명하기란 쉽지 않아 자금출처 조사 개시 자체가 납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며 사실상 일종의 세무조사로 느끼는 경우가 태반이다.문제는 이처럼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조사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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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송무국’ 개편, 패소율 증가…가시적 성과는 언제?2015.09.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조세소송의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초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이 ‘송무국’으로 개편됐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서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소송건수 대비 16.4%, 소송금액 대비 40.4%로, 전체 조세소송 패소율보다 건수로는 5.1%p, 금액으로는 4.2%p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올해6월 기준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소송건수 대비 11.3%, 소송금액 대비 36.2%이다.류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최근 3년간 건수 대비 패소율은 지난 2012년 21.5%, 2013년 23.1%, 2014년 21.7%, 2015년(6월) 16.4%로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금액 대비 패소율은 2012년 54.2%, 2013년 45.8%, 2014년 20.9%, 2015년(6월) 40.4%로 금년은 2014년에 비해 19.5%p 증가하는 등 지난 3년 평균 40.3%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류 의원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