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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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2015.12.23
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60년생 ▲대전고 ▲서울대 경제 ▲행시 36회 ▲광주세무서 총무과장 ▲목포 직세과장 ▲국세청 기획관리관실 ▲서초 법인2과장 ▲국세청 조사1과 3계장 ▲인사계장 ▲원주서장 ▲세종연구소 파견 ▲서울청 조사3국 4과장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감사관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최정욱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65년 ▲전북 남원 ▲서울 영동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36회 ▲해운대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파주세무서장 ▲청와대 파견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광주청 조사2국장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중부청 조사3국장박만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63년 ▲경북 경산 ▲진량고 ▲영남대 경제 ▲행시 36회 ▲남대구 총무과장 ▲구미 간세과장 ▲송파 총무과장 ▲서울청 조사3국, 2국 ▲국세청 혁신1계장 ▲상주세무서장 ▲대통령비서실(경제정책비서관실) ▲중부청 조사3국1과장 ▲중부청 조사2국장 ▲부산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68년생 ▲경기 화성 ▲수원 수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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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신임 지방국세청장2015.12.23
김재웅 서울국세청장▲58년 ▲경기 고양 ▲송도고 ▲세무대1기 ▲8급 특채 ▲국세청 법인1계장 ▲국세청 원천세1계장 ▲국세청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총괄계장 ▲FIU(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김해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국세청 부가세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중부청장심달훈 중부국세청장▲59년생 ▲서울 ▲중대부고 ▲고려대 ▲행시 31회 ▲중국주재관 ▲영동세무서장 ▲중부청 징세과장 ▲중부청 총무과장 ▲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국세청 감찰담당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중부청 조사3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최현민 부산국세청장▲58년생 ▲경북 ▲경북고 ▲서울대 경영 ▲행시 33회 ▲국세청 법인세과 ▲영덕서장 ▲KDI 파견 ▲서울청 개인납세2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강동세무서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 ▲대구청 조사2국장 ▲국방대학원 파견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최진구 대전국세청장▲59년생 ▲경남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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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공단 인사…공채·세무대 출신 중용2015.12.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의 유임 여부와 관련해 인사 시기가 늦어지면서 그동안 각종 설(說)만 무성했던 국세청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가 23일 드디어 단행됐다.12월 30일자로 실시되는 이번 인사에서는 김재웅 중부국세청장이 국세청의 실질적인 2인자 자리인 서울국세청장으로 영전했으며,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각각 중부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장으로 승진해 부임했다.또, 그동안 유임 여부를 놓고 관심이 높았던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유임한 반면, 김연근 서울국세청장, 원정희 부산국세청장, 김형중 대전국세청장, 신수원 대구국세청장은 예상대로 후배들을 위한 용퇴의 길을 선택했다.이어 고위공무원 ‘나’급의 경우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대전국세청장, 서진욱 국세청 국제조세국장이 대구국세청장에 임명됐으며, 한동연 중부청 성실납세국장이 광주국세청장을 맡았다.유력한 광주청장 후보로 관심을 모았던 김희철 서울청 조사1국장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에 임명됐으며,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임됐다.또, 신임 서울청 조사1국장에는 임경구 서울청 조사4국장이 임명됐으며, 서울청 조사2국장에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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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란?2015.12.23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매입세액이란? 매입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을 말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칭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고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대강만을 열거하였으니 항목별 세부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과 관련 예규·판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란다.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1.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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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수입 10월까지 192.5조…전년比 15조 ↑2015.12.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 원 늘어났다. 올해 세수는 추가경정예산 상 국세수입을 달성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월간 재정동향'을 발행하고 1~10월 누계 국세수입이 19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9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 수입 진도율은 89.2%로 지난해 같은 기간 82.1%보다 7.2%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부가세(-4000억 원)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수가 늘었다. 주요 세목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와 부동산거래량이 늘면서 소득세가 6조7000억 원(누계), 법인신고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조8000억 원(누계) 증가했다. 10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317조7000억 원, 총지출은 319조2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조5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2조5000억 원 적자다. 9월 말 기준으로는 각각 18조5000억 원 적자, 46조3000억 원 적자였다. 부가가치세(국내분)은 1·4·7·10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어 납부가 이뤄지는 달에는 총수입 및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재정수지도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10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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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숨죽어 있는 ‘연말국세청’…왜 마무리가 힘들까2015.12.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흐트러진 옷깃을 여미기도 전에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것만 같은 세정가의 요즘 분위기이다. 국세청의 연말세정치고는 너무나 숨죽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정이 예고된 직급별 인사행정은 청와대 개각설과 맞물려 정중동 상태여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 무겁기만 하다. 국세청은 무려 한 달여 동안 인사 풍문 설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을미년을 보내는 이 순간, 공감하지 못할 과세행정을 꼬집는다면 역시 ‘권위주의 상존’이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한 과세행정은 조사 상 특수성을 내세운 비노출 시스템의 과보호가 늘 문제이다. 세무조사와 얽힌 세무비리 크기나 빈도만 따져 봐도 금방 알만하다. 일명 잔존부조리 제거에 국세청 수뇌부의 노심초사도 아랑곳없이 불거지는 세무비리 연루사건을 들 수 있다. 납세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도 남을 만하다. 최근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서인천세무서의 최 모 8급 전 조사관의 100억대 부가세 환급 사기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곧장 18명의 주범과 종범을 검찰이 일망타진한 천인공노할 내부 세정비리사건을 보고 싸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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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국세청 향후과제 논의2015.12.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는 12월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5년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국세행정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과제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청 5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 노력을 통한 세수 확보, 미리 채워주는(Pre-filled) 서비스 제공, 송무시스템 혁신 등 금년도 세정의 주요 성과를 언급한 후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원 위원장은 “내년에도 경제 활성화와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정 운영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성실납세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탈세 등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위원장은 이어 “내년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국세청이 보다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국세행정의 주요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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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과 발급2015.12.15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사업자등록신청[등록신청시기]1) 시기① 원칙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2항).② 사업개시 전 등록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기간 중에 발생하게 될 매입세액(공장신축, 비품구입 등)을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신청서 제출]1) 제출서류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2) 제출 및 첨부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사업자등록증의 발급[사업자등록 서류의 검토 및 보정]1)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령에 정한 서류의 구비여부 및 기재사항의 누락유무를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2)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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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나서…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연말정산을 한 달 여 앞두고 국세청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나섰다.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1600만 근로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연말정산 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이며,이들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났다.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도 인상됐다. 대상은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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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여 세테크 해라2015.12.11
(조세금융신문=방호탁, 노병석세무사)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이냐? ‘세금폭탄’이냐? 매우 관심이 크다.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액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공제 항목이 많아 어렵다. 이번에 연말정산 전문가 방호탁·노병석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절세할 수 있는 『연말정산 주요 세테크』를 정리하였다. 따라서 공제 항목을 체크하여 미리 준비한다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급여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급여로 연말정산을 실시하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근로소득이라도 전부 다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킴으로 세부담이 줄게 된다.※ 비과세 항목 : 일직료, 숙직료, 여비, 제복, 제모 및 제화비, 국외근로소득100만원, 월10만원이하 식사대, 월20만원이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수당 등... 많이 있음. 소득세법 제12조등 비과세 항목 참고할 것)◆인적공제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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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잠자는 돈, 국세환급금 찾아가세요”…조회는 어디서?2015.12.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섰다.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 및 근로·자녀장려금과 같은 서민지원 제도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그동안 국세청은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새마을 금고·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해 왔다.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536억 원, 2013년 1630억 원에 이어 작년에는 2489억 원의 찾아주기 실적을 올렸다.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및 자녀장려금 신설로 인해 미수령 장려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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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00% 환급받기2015.12.09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 1년 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해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근로소득세는 과세기간인 1년 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미리 정해놓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또한, 회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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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절세상품, Must have item2015.12.08
(조세금융신문=박기연 세무사)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선 12월이 가기 전에 꼼꼼히 챙겨야 하기에 다양한 전략을 점검해볼 타이밍이다.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투자할 만한 몇 가지 절세상품을 살펴보고 향후 수령시 내는 세금까지 고려한 절세 전략을 수립해 보자.스테디셀러, 연금저축계좌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야 한다. 대부분은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등 생활비 지출이 있을 때 공제해 주는 항목들이라서 본인이 공제금액을 자의로 조절할 수는 없다.하지만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범위 내에서 공제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이라는 세금혜택도 보고 저축·투자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다. 연금저축의 장점으로 크게 두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연금저축은 불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낸다. 즉, 절세혜택은 지금 받고, 세금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이 있다.둘째,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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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값 인상으로 928억 증세…1병당 29원꼴2015.12.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소주 회사들이 소주 출고가를 5.61% 올린 결과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총액이 병당 28.6원 증가, 예년 수준의 판매량만 유지하더라도 연간 928억 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담뱃값을 한꺼번에 80%나 올려 내년에 6조원 가까운 담뱃세를 간접세로 더 걷게 된 정부가 이번에는 원가에 연동돼 출고가격 대비 무려 53%를 차지하는 소주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소주회사들의 원가인상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앞서 451.6원이던 소주 원가가 최근 476.9원으로 25.3원 상승, 원가의 72%인 주세와 주세의 30%인 교육세, 이들 세금에 원가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합쳐 연간 약 928억 원이 소주세로 증세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판매마진이 포함된 원가를 올려 이득을 보는 소주 회사들과 원가인상을 통해 주세(酒稅) 등 소주 관련 세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 반가운 국세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면서 “살림이 점점 팍팍해져만 가는 서민들이 또 소주회사와 정부를 부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납세자연맹은 국세통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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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2015.12.07
(조세금융신문=이일화 과장) 세정사에 있어 올 한해는 참으로 역사상 길이 남을 한 해였다.무리한 과세가 가져온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결국 정부의 조세정책이 과다하다고 느껴질 때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소급입법이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후유증도 보았다. 물론 과세관청과 납세자, 세무사와 같은 조세 협력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늘어났던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역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국세청의 차세대전산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도입으로 국세청 직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와 세무사까지 조세에 대한 피로도를 참으로 많이 느꼈던 한 해였다. 그러나 세월은 유수같이 흐른다는 말처럼 벌써 한 해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고, 근로자들은 또 한 해의 연간소득을 정산하기 위하여 자료를 찾느라고 분주해지는 때이다. 마침 정부에서는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소득을 내년도에 정산하므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미리 해보도록 하여 내년도 실제 연말정산시 세액이 얼마쯤 발생될 것인지를 예상하여 보고 올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