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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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4차 조세소위원회'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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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대화 나누는 강석훈-주형환-문창용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오른쪽부터) 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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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악수 나누는 강석훈-문창용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왼쪽)과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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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형환 차관과 귀엣말 나누는 문창용 세제실장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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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주재하는 강석훈 위원장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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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의사봉 두드리는 강석훈 위원장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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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업용건물 동 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2015.11.11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퍼스트타워가 전국 오피스텔 가운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상업용 건물의 경우경기도 분당시 소재호반메트로큐브의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의동(棟)평균 기준시가는 청담퍼스트타워가 ㎡당 558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이어서초동 강남아르젠(526만6000만원), 청담동 피엔폴루스(508만6000만원), 신사동 현대썬앤빌(466만4000만원), 분당의 디테라스(459만7000만원), 청담 네이처포엠(459만7000만원) 등의 순으로 기준시가가 높았다.상업용건물의 경우호반메트로큐브가1919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청평화시장이 1564만7000만원으로2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의 동대문종합상가D동(1496만7000만원), 신평화패션타운(1373만9000만원), 개포1차주구쎈터A동(1373만9000만원),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1354만2000만원),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1286만4000만원),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상가(1167만3000만원), 반포본동상가 3블럭(1131만6000만원), 신당동 에어리어식스(1073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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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서기관(35명) 승진인사2015.11.11
◇ 서기관 승진 (34명)▲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상준▲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최인우▲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정근형▲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구제승▲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민회준▲국세청 징세과 김학선▲국세청 법령해석과 황남욱▲국세청 전자세원과 권승욱▲국세청 법인세과 김광칠▲국세청 소비세과 나정엽▲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김해진▲국세청 조사기획과 이임동▲국세청 조사1과 노삼식▲국세청 조사2과 이주연▲국세청 소득지원과 홍성표▲국세청 운영지원과 윤영일▲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강대일▲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 나교석▲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갑식▲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공준기▲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박수금▲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서동욱▲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송우진▲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운걸▲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서영윤▲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진▲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정재욱▲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현강▲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최재훈▲순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정호▲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동찬▲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신예진▲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지정호▲국세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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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의 전쟁 ‘조세소위’ 시작...200여건 법안심사 난항 예상2015.11.1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를 놓고 19대국회 마지막 세법심사를 10일 부터 시작했다. 조세소위에서는 종교인 과세, 업무용 차량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200여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야당의원들은 지난해와 같이 독단적인 파행적 행동이 계속될 경우 조세소위를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지난해에는 최경환 부총리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법인세율 인상 등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다 결국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 됐었다. 이날 조세소위 1차 회의에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89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조세소위 강석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조세소위가 조세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는 날은 오늘 포함 11일로 예정돼 있지만 정기회에서 소위심사 안건은 200여건을 초과한다"며 야당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소위가 열심히 토론했지만 한 건도 의결하지 못하고 정부안이 직권상정되는 사태를 경험했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야당의원들은 조세소위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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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2015.11.10
(조세금융신문)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1% 대의 저금리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다.낮은 금리수준과 고령화에 따른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예금·채권·주식·펀드·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저금리 시대에는 금융세금이 금융자산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각의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내용이 다르므로 이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합리적인 자산관리에 필수적이다.세금은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접근이 어렵다고 한다. 본 칼럼은 세금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금융세금 내용을 가능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인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금융세금이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금융세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상품의 종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예금·신탁·채권·주식·펀드·보험·연금·파생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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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 105만명 이달말까지 납부해야2015.11.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고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05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11월 30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 중간예납대상자는 ’1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또,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시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중간예납 분납가능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세청에서 분납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을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므로,이를 참고해분납하면 된다.만약 중간예납을 전액 납부하기 원하는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 ‘신고/납부’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반면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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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모직 고위공무원 12일까지 모집2015.11.0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본격적인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이 공모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과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등 고위공무원의 공개모집에 나섰다.국세청은 지난 5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과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의 공모를 오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공모직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양도세‧상속세‧증여세‧종부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총괄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및 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유형자산, 유가증권‧영업권‧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종부세 관련 과세자료의 통보‧접수 업무를 맡게 된다.또,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은 ▲징수 및 세수관리에 관한 사무 ▲국세체납 관리에 관한 사무 ▲국세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체납자 재산추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이들 두 직위의 경우 반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및 역량평가를 통과한 3년 이상 재직한 3~4급 공무원, 7년 이상 재직한 연구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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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액 적어 납부세액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2015.11.05
(조세금융신문) 흔히들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 받으면서 세금을 낼 정도로 상속재산이 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1명 이상만 있어도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쳐서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려면 상속재산이 공과금과 장례비, 부채 등을 공제하고도 최소한 1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실제 우리나라에서 2013년 기준으로 연간 26만 6,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2013년에 상속세신고를 한 건수는 대략 4,600건 정도에 불과했다. 상속 받으면서 상속공제를 한 후의 재산가액이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그리고 증여세의 경우에도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면 10년 동안 6억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제금액 내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양도세 과세대상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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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주요 차이점2015.11.04
(조세금융신문) 사례 및 문의1. 형 흥부의 직업은 세무사이고 동생 놀부의 직업은 교사이다. 이번에 놀부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현장에 감독이 필요하나 자신은 교사라서 시간이 없으니 형이 틈틈이 시간 내어 동생 대신에 공사감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현장 감독을 맡아 수고하였다.2. 이렇게 형 흥부가 동생 놀부의 주택신축 현장에서 자재관리, 일꾼 감독 등 수고한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3. 그러면 이 소득의 성격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중 어떤 소득인지, 그리고 필요경비와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답변] 1.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로 라목).2. 이때 필요경비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나목).3.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소득금액의 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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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업무의 구분2015.11.04
(조세금융신문) 납세자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소명안 내문 등을 받거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내용이 있어 납세자의 사무실에 방문을 한다고 한다면 납세자는 혹시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잘못된 내용이 있어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자료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순간 많은 생각에 잠길 수 있다.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납세자는 우선 세무서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현장확인’인지를 크게 구분해봐야 한다. 납세자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수감받을 것인지, 아니면 단순 현장확인을 받을 것인지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제81조의2 ~ 제81조의18)’편에 규정되어있고, 현장확인 업무는 국세청 훈령(예 : 조사사무처리규정, 법인세사무처리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업무절차와 성격 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먼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세무조사의 정의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