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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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세금 관계2015.12.07
(조세금융신문=김용민교수) 예금의 종류예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금전을 예치하고 약속된 이자를 정해진 방식으로 받는 것으로, 가장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다. 예금의 종류는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나누어진다.요구불예금이란 예금주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였다가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보통예금·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별단예금·통지예금 등이 있다. 예금자의 거래 목적이 이자의 획득을 위한다기보다 금융거래의 편의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저축성 예금이란 이자의 획득이나 저축을 통한 자금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말하며, 정기예금·정기예탁금·정기적금·상호부금·저축예금 등이 있다. 저축성예금은 일정기간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기 때문에 은행이 안정적으로 대출이나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요구불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가 지급된다.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여기서는 개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개인이 받는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이자지급자(주로 금융기관)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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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2015.12.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해 기부금 수령 단체 중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뤄진다.명단 공개 시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다.물론 명단 공개 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대상자 확정한 후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및 6개월 이상의 소명서 접수를 거치게 되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명단공개자가 최종 확정된다.다음은 국세청이 3일 발표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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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기부자에게 기부금 보다 많은 세금?…“기부도 세법 알아야”2015.11.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전 재산 215억원을 기부했음에도 기부금보다 더 많은 225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소개된 황필상 수원교차로 창업자. 그는 지난 2002년 본인이 창업한 수원교차로 주식 90%와 현금 등 총 215억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했고, 아주대는 이 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하지만 2008년 수원세무서에서 황씨의 주식 기부가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이는 공익재단이어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 것이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재벌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몰랐던 황씨와 재단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문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갈렸고, 결국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4년째 계류 중인 상황에서 수원세무서가 증여세를 받기 위해 압류한 재단 채권의 재원이 계속 줄어들자 황씨를 연대납부 의무자로 지정하고 이자를 포함한 증여세 225억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다.결국 자신이 기부한 전 재산보다 많은 2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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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풀살롱·나이트클럽 업주 등 수백억 조세포탈범 명단공개2015.11.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국세청이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26일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012년 7월 이후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대비 명단 공개 대상은 25명이 증가했다. 이는 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에 대한 판결이 올해 확정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공개대상자 27명 중 20명은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으며, 나머지 7명은 차명계좌 사용·장부파기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공개대상자들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속칭 ‘폭탄업체’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후 폐업하거나, 법인의 매출대금을 동생 등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명단 첫머리에 이름을 올린 강인태(51)씨와 전종철(41)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를 운영하면서 실제 업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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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신충호 용산세무서장 “신속한 현장 확인으로 최대의 납세서비스 실행”2015.11.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전한성 사진기자)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가전제품 유통단지인 용산전자상가를 관할하고 있는 용산세무서는 요즘 체납정리 등 세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매출감소가 생각보다 심해 이 지역 영세사업자 등 휴폐업자가 속출, 세적을 수시로 변동시키는 사례가 많아 납세자 관리에 애로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용산의 지역특성상 많은 개발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점을 인식, 1백40여 명의 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수장인 신충호 용산세무서장을 만나 당찬 계획을 들어봤다.신충호 용산서장은 “이러한 악조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대의 납세서비스가 특효약이다”라고 강조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민원은 빠르게 그리고 현장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납세서비스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신충호 서장은 특히 “현재 HDC 신라 면세점의 사업승인을 비롯 용산역사 뒤편에 1천7백여 객실규모의 호텔 3개동이 신축되며 용산 앞쪽 오피스텔,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 신축 그리고 재개발구역에 대한 다양한 상가건물 신축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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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가치세 감면 3년 더 이어진다2015.11.2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확대,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현재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를 감면해 이 중 5%를 택시 감차보상재원으로, 90%를 회사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올해 연말로 폐지가 예정돼 있던 이 제도는 운행 중인 종사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택시 감차보상 관리기관을 지원해 감차의 제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면서 일몰 기한을 2018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열악한 택시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택시 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택시용 LPG 부탄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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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담뱃값 인상과 세수효과2015.11.23
(조세금융신문)담배와 주류는 인류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 한 기호품이다. 담배와 주류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해로움을 더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담배와 주류를 가급적 억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담배에 대해 각종 세금이 붙는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부과된다. 이중 개별소비세는 2015년부터 새로이 부과되는 담배관련 세금이 되었다.정부는 2014년 9월 11일에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라는 제하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가 함께 나서서 관계부처합동발표를 했다.이와 같은“이번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지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04년 담배가격 인상 후, 성인 남성흡연율이 12.9% 감소하였고, 현재 남성흡연율은 43.7%”라고 하였다.“담뱃값 2000원의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수는 약 2.8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까지 했다.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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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5차 조세소위원회'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의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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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5차 조세소위' 주재하는 강석훈 위원장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의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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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강석훈 위원장 "제5차 조세소위 시작합니다"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의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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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나란히 앉은 여당 의원들…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나성린(왼쪽부터), 류성걸, 정문헌, 김광림 의원이 나란히 앉아 자료를 살피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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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나란히 앉은 야당 의원들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왼쪽부터), 김영록, 오제세 의원이 나란히 앉아 자료를 살피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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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악수 나누는 김영록-문창용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악수 나누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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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10년 산 무주택 자녀, 5억까지 상속세 100% 면제2015.11.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태의 자녀라면 5억 원까지 상속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모 집에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는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 상 무주택 자녀가 5억 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다면 전체의 40%, 2억 원만 면세된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공제율을 100%로 올려 집값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다만,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 외에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감면 자녀공제 한도 또한 현행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연로자의 기준은 60세에서 65세로 올렸고,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에 대한 증여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바꾸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기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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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국세기본법·법인세법·세무사법 등 다뤄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회의장에 자료가 놓여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