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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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국세부과제척기간, 왜 잘 따져봐야 하나2016.04.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과세권자가 국세에 대한 결정,경정,재경정하거나 조세부과의 취소 등 과세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있는 부과제척기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제척기간이 10년이고 상속.증여세경우 제척기간은 15년이다. 둘째,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는 7년인데,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15년이다. 셋째, 기타 단순오류의 경우는 제척기간이 5년인 반면 상속.증여세는 10년이다. 넷째, 상속.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자가 거짓신고,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의 제척기간은 15년이다.이와같이 `경우의 사례`에 따라 5년에서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세부과권은 제척기간과 맞물려 조세일실의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성립한다. 때문에 사안별로 꼼꼼이 따져봐야 되는 `필수첵크`사항이 되겠다.당초 과세처분청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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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 증가로 2조8000억원 흑자2016.04.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걷힌 세금으로 나라살림을 운영하고 남은 세계(歲計)잉여금이 4년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총세출이 예산보다 27조9000억원 더 나갔지만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총세입이 예산에 비해 1000억원 초과해 들어왔다.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8조7000억원이었고, 이월 5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정부는 5일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29조4000억원이 늘었다. 예산 대비 1000억원 초과한 것이다.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4000억원이 증가하며 예산에 비해 2조2000억원이 초과됐다. 당초 잡았던 예산보다 부가세는 1조3000억원 덜 걷혔지만, 소득세(1조9000억원), 법인세(1조원), 증권거래세(8000억원) 등이 더 걷힌 결과다.기획재정부는 부동산거래량이 늘고 증권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자산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내수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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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대구국세청장 현장 방문...준법·청렴문화 정착위해 힘써달라2016.04.0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서진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4월 4일 포항세무서를 시작으로 5월초까지 관내 13개 세무서를 방문하여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법인세 신고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현안 업무인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업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과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관리자부터 솔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직원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애로와 고충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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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작년 세무조사후 443억여원 추징 당해…일부 불복 진행2016.03.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44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징 당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30일 관련 업계 및 일부 매체에 따르면, 만도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총 443억4700만원을 추징 당했다.이같은 추징액은 만도의 2011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만도의 영업이익의 16%에 달하는 것이다.만도는 이처럼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당하자 일단 추징액을 전액 납부했지만 이 중 283억여 원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만도의 불복이 추후 받아들여질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만도측은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금액은 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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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법인세법 개정 효과는…기업 고배당 늘린 반면 투자‧임금 지출 인색2016.03.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지난해 3월 수정된 법인세법이 가계와 소비 부문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한국SC은행은 25일 배당금 지급 시기인 2016년 3월 말 현재 새로운 세제 개정의 효과를 검토한 결과 올해 지금까지 투자자의 기대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15일에 발효된 새로운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순이익의 최소 80%를 국내 투자, 임금 인상/배당 지급에 사용해야 한다. SC은행은 “기업들의 배당 지급은 올해 거의 35% 증가했다”며 “새로운 법인세법을 통해 정부는 세 가지 중 하나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2015년 한국기업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1.3x로, 글로벌 평균인 2.5x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SC은행은 “세재개정 이후 MSCI 신흥시장지수에 편입된 107개의 한국기업들의 평균 비율은 올해 지금까지 2.01x로 상승했다”며 “한국 기업들의 매력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의 주식 시장이 긍정적인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경제 회복이 취약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은 투자 및 임금 관련 기업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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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고의성없어도 가산세 폭탄은 못피한다"2016.03.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2인 이상으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고 누락, 고의성없이 불이행했어도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현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지 않은 K모 근로소득자에게 A세무서는 전 근무지 급여액에다가 합산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20%)를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과표를 계산, 경정 고지했다. 이같은 A세무서의 경정 고지 처분에 대해서 k모 근로소득자는 현 근무지에 전 근무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신고가 제대로 되지않아 가산세가 부과되게 됐다고 밝히고, 종소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조심2015서5718 2016,3,16)은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A세무서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 판시했다.현행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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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후배 위해 용퇴…23일 퇴임식2016.03.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나동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사진)이 후배들을 위해 오는 23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떠난다.1963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나 원장은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 차분한 성품과 치밀한 기획력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상하간의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과 화합에도 앞장서 후배들의 귀감이 됐으며, 광주지방국세청장 재직시에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줬다.한편 국세청은 후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인선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방국세청 국장 가운데 선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나동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63년생 ▲전북 고창 ▲전주고 ▲고려대 경제학과 ▲미 조지워싱턴대 회계학 석사(수석졸업) ▲행시 29회 ▲창원세무서 총무과장 ▲서울청 국제조세3과장 ▲재경부 파견 ▲국세청 통계기획팀장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 ▲국세청 법인세과장 ▲美 LA 주재관 파견 ▲서울청 조사 3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광주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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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신청 시 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해야2016.03.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15년도 소득분에 대한 과세 신고시 농업법인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금년도 법인세 신고 마감기간인 3월 31까지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법인 대표자 등이 주 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서에 방문신청해야 하며, 신청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요건 확인서류(농업인여부, 출자금 등)를 작성해 품목, 농지, 가축현황 등 농업경영 정보와 함께 등록하면 된다.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법인세 신고를 계획 중인 농업법인은 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해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원활한 경영체등록 업무를 위해 가급적 빨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1644-8778)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wwww.naqs.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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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기업분할은 적법"…국세청 "관련 규정 따라 과세"2016.03.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과 OCI의 소송이 1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세정가 및 일부 조세 전문 매체에 따르면, 17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 주재로 열린 국세청과 OCI 간 4차 공판에서는 남대문세무서와 OCI 측의 최종변론이 있었다.이날 OCI 측은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인천시의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DCRE를 분할한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이 닥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 경제개발 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지 기업 분할로 인해 얻은 이익은 단 1원도 없다”고 주장했다.OCI 측은 이어 “적격분할로 감면 받았던 세금이 4년 뒤 갑자기 과세되면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 분할은 통상적인 분할로써 조세 회피 목적이나 탈법이 없었던 만큼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요청했따.이에 반해 남대문 세무서 측은 “OCI에서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해서 감면해 줄 수는 없다”며 OCI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이번 재판의 판결은 4월 21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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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근로소득 면세자비율 어떻게 할 것인가?2016.03.16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교수)근로소득자들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지난 3월 10일 공식 종료됐다. 지난 해 연말정산에서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추가적인 연말정산 대책이 나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세금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대상 금액의 24∼38%이던 세금절감 효과가 12∼15%로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6%에서 12∼15%로 세액공제 효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비율이 48%로 증가하여 근로소득자 약 1,62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의 상승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매년 2%p 정도씩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32%까지 떨어졌으나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 후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둘 중의 하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 그리고 면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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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방법 제정2016.03.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청은 법인세법·령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하고 사용목적 운행내역 등을 기록·작성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2016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게 경과규정도 두었다. 국세청이 마련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보면 기본정보란에는 △차종 △등록번호 △출퇴근거리 등을, 그리고 업무용 사용비율계산은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총주행거리 △업무사용비율 등을 각각 기록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뒤에 생기는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검토 기한을 오는 2019년 3월31일까지로 한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고시를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고시한 날 이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 유지·비용은 고시 시행일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시점도 규정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마련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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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후 법인세수 지역 경기 민감성 높아져2016.03.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의 지방경기에 대한 민감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경제성장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세제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광역자치단체별 주요 지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와 주요 국세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등 세목별 수입과 지역내총생산(GRDP)간의 세수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금융위기를 전후로 국세·지방세 중 법인세의 세수탄력성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수탄력성은 경제성장과 세수가 얼마나 연동되어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당해 세수 추계의 기준이 된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국세·지방세 중 법인세의 세수탄력성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가 경기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다. 반면 법인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세목의 세수탄력성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동일했다.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의 세수탄력성은 1.67로, 분석된 세목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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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을 어떤 사유로 연장할까2016.03.11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으며, 조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국기법81의8①)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5.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조사기간 연장신청 및 신청기한1)조사공무원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사유와 세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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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 가능2016.03.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연말정산이 마무리됐다.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매년 3월 10일) 바로 다음날인 3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는 물론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년 세법 개정으로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이와 관련해 납세자연맹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2010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으로 신청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 납세자 연맹을 통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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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16건 과태료 면제 첫 사례…2016.03.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정부가 역외탈세 등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역외 소득-재산 은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신고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개인 13건, 법인 3건 등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16건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인 13명과 법인 3곳은 미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에서 사들인 부동산이나 해외 금융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자진신고했다. 면제 대상 법인 중에는 30대 그룹 소속 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이 제도를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면 세무조사나 수사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고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이 확인돼야 한다. 이번 면제자 확정 통지대상에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가에 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