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연말정산, 기부 행렬에 찬물…'가짜 기부금 영수증'2014.12.16
(조세금융신문) 지하철역 동선이 겹치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선냄비. 퇴근길 우편함 속에서 발견되는 수신인 미지정 (기부)지로납부서. 최근 유명인사들의 아이스버킷챌린지까지. 모두 기부동참을 호소하는 연말 풍경이다. 2014년, 기부는 이제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닌 진정한 나눔의 실행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누구나 인터넷·지로·포인트 등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자선냄비에 속으로 들어가는 코 묻은 어린아이의 천원 짜리 한 장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톱스타들의 기부행렬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까지 마음
-
[단독] 국세청, 한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2014.12.1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최근 소화제 훼스탈로 유명한 한독(구 한독약품)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현재 국내 유명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상품권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소재 한독 본사에 보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이번 조사에 대해 한독 측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국세청의 세무조사 주기를 감안할 때 이례적이라는게 업계의 판단이다.한독은 지난 2012년 1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4월 중순께 법인세 등 누락된 세금 35억2500만원을 추징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한독은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지만 이번에 불과 2년만에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4-5년 주기로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된라는 설명.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부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 검찰 수
-
연말정산 과다공제 '달콤한 유혹'…삼키는 순간 '가산세' 부과2014.12.16
(조세금융신문)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뗀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그동안 국가가 미리 떼어간 세금이 많아 연봉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했다.지난해 국세청은 근로자가 월별로 받는 소득에서 원천징수로 떼는 소득세의 기준을 정한 간이세율표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미리 뗀 세금이 적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됐다. 과거 2월분 급여명세서가 지급되는 날이면 곳곳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지만 이젠 ‘탄식’의 한숨도 어렵지 않게&n
-
첫 연말정산업무…숲을 봐야 나무가 보인다!2014.12.15
(조세금융신문)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도 다가왔다. 유리지갑인 근로자에겐 연말정산은 일종의 보너스로 인식되지만 반대로 연말정산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에겐 업무량이 ‘폭증’하는 시기다. 특히 연말정산 업무를 처음 접해보는 신입사원들에겐 좀처럼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연말정산은 세 가지 큰 틀에서 접근하면 수월할 수 있다. 먼저 연말정산 업무담당자는 2월 중순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받는다. 이어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 2월 말까지 해당 근로자에게&nbs
-
종소세 신고한 소득 있으면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안된다2014.12.11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시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만으로도 연간 최소 6.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가입시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한 푼이라도 있으면 가입부적격자로 판단돼 소득공제 환급액을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말까지 가입하면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저금리시대 직장인 재테크 금융상품으로 각광받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있으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장펀드는 운용실적이 나빠 아무런 수익이 없어도 적잖은 세제혜택을 받는데다 가입 후 연봉이 인상돼 총급여가 5000만원이 넘더라도 8000만 원 이하까지 불입금의 최고 10.56%의 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이같은 사실 때문에 매력적인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단 한 푼이라도 있으면 가입부적격자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특히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내년 이후 ‘가입부적격자’로 분류됐다는
-
연말정산 稅 혜택…저소득자 '없고' 고소득자 '있다'2014.12.10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결과 저소득층의 세금 혜택도, 고소득층의 추가 세금 부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은 발표한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월세, 자녀 양육관련 비용,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7개 주요 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자에겐 좀 더 혜택이 돌아가고 고소득자는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공제 방식은 1년간 받은 총급여에서 해당 공제금액(지출금액)을 먼저 빼주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인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
-
조세박물관, ‘호적의 발자취’ 특별展 개최2014.12.10
10일 국세청 조세박물관에서 열린 특별기획전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전시에 앞서 관계자들이 기념 테이프를 컷팅 하고 있다. 사진 우측에서 3번째가 임환수 국세청장.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12월 10일부터 특별기획전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를 전시한다.이번 특별전은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호적자료와 세금의 연관성을 소개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공정과세와 근거과세를 위한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호적 특별展’의 주요 전시내용 중 하나인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의 경우 왕릉을 지키는 인원을 연호(烟戶, 공동취사를 하는 가족 단위)마다 1명을 배정하도록 해 삼국시대부터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또한 사람과 가축이 결합된 노동력과 토지결수 등 경제력 차이에 따라 호구를 9등급으로 나누고 세금을 고르게 부과하도록 조사·기록한 ‘신라장적’에서 여러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현재 종합소득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동원되던 요역(徭役, 국가가 노동력이 필요할 때 논밭을 가
-
국세청 “연말정산 편의서비스 활용하세요”2014.12.0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국민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 편의서비스를 알아보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올해 귀속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내년 1월 15일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부양가족이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 가능하다.또한,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은
-
2014귀속 연말정산…월세 75만, 자녀 15만 등 세액공제2014.12.09
(조세금융신문) 다음달 시작하는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는 월세 최고 75만원, 자녀 1인당 15만원, 2인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등이 세액공제 된다. 9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일부항목 소득공제→세액공제 바뀐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세액공제로 바뀐 지출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다.&n
-
확 바뀐 연말정산…절세를 위한 Tip은?2014.12.09
(조세금융신문)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녀 인적공제 등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을 돌려받기보다는 더 내야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따라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챙길 사항들이 많다. 특히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9일 밝힌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먼저,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절세효과가 크다.또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은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하지 않은 카드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아울러, 연말까지 금융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의 좋은 방법&nb
-
포괄증여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2014.12.05
(조세금융신문) 열거방식에서 포괄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방식으로 바뀌면서, 보통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로 생각하기 힘든 경우지만 과세대상이 되어 추징 받게 되는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혀 증여가 아니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등기·등록자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 규정은 실질은 전혀 증여가 아니지만 조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법인의 주주명의에 특수관
-
"배당소득 증대세제, 대주주 ‘분리과세’ 철회해야"2014.12.05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정부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철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서울 을지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등이 참여한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쟁점과 과세’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안은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그는 “대주주에 대한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근간을 흔들&nbs
-
파생상품에 2016년부터 양도세 도입…'쟁점'은?2014.12.0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2일 국회가 파생금융상품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의 세율(탄력세율 10% 적용),기본공제 연 250만원, 연 1회 확정신고납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1년 준비기간을 거친 2016년부터다.최근 KDB 대우증권은 데일리 리포트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개인 매매의 위축을 불러오고 자본이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결국 ‘개인’만 과세 대상에…보고서는 현재 기관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여기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
-
전자세원과장·서울청 개인신고분석과장·부산청 징세과장 공모2014.12.01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4급 상당의 국세청 전자세원과장과 서울지방국세청 개인신고분석과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을 공개모집한다.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적 정착과 이용 활성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관리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국세청개인신고분석과장은 ▲부가가치세·소득세·재산제세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 ▲세금신고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신고 및 세원관리와 관련된 납세서비스 개선 ▲근로·자녀장려세제 및 학자금 상환 관련 업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불합리한 세법령 개선 및 세원관리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부산국세청 징세과장은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및 지원대책 마련 등 기획·관리 ▲연간 세수추계 산출 및 세수실적 분석과 관리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국세환급금 관리 및 국세물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지원자격은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이거나 연구사(관) 또는 지도사(관)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
-
임환수 국세청장 예고한 조직개편안 윤곽 나왔다2014.12.01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변경하고,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변경한다.국세청은 또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같은 국세청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1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시)'를 통해 드러났다.국세청이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조세소송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변경한다.송무국에는 송무1~3과가 운영되며, 송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송무2과장과 3과장은 서기관을 임명한다. 또한 송무1과는 소송사무, 심판청구, 불복인용에 대한 원인분석, 과세품질 평가 업무 등을 하며 2과와 3과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한다. 특히 송무국장은 외부에 개방해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국세공무원 1명이 조세소송 1건을 맡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논리를 개발하고 대형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명 이상의 직원들이 한 팀을 이뤄 소송에 대응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