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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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가 알아야 할 기업소득 환류세제 주의점2015.07.09
(조세금융신문=이찬기 회계사)지난해 정부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활용하여 기업·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기본 골자는 기업이 2015년 이후 발생하는 기업소득에서 법정 사용기준율에 미달하게 투자, 임금인상,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대하여 10%의 기업소득 환류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별·업종별로 투자수요가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용기준율을 투자 포함방식(80%)과 투자 제외방식(30%)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최초 선택한 방식은 이후에도 변경없이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 핵심사항인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와 과세대상 기업소득, 투자의 정의 및 주요 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각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 초과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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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근로소득자와 현장소통 행사 진행2015.07.07
대전지방국세청이 7일 충남 천안 소재 성광제약(주)을 방문해 ‘감사행사’ 및 ‘현장세무상담실’을 운영한 가운데, 김형중 청장을 비롯한 대전청 직원들이 근로자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지방국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7일 충남 천안 소재 성광제약(주)을 방문해 ‘감사행사’ 및 ‘현장세무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대전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자기 몫의 세금을 묵묵히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의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련됐다.김형중 대전청장 및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배식도우미로 참여하여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으며, 특히 제한된 근무시간으로 궁금한 세금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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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하반기 준법세정에 앞장서야"2015.07.06
임환수 국세청장이 6일 오전에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6일 “모두 내가 국세청장이라는 생각으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준법세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조직과 업무체계 정비를 통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통한 서비스 혁신, 조사운영 방식 개편과 송무조직 재정비를 통한 조사역량 강화 등 그간 세정 각 분야에서 추진했던 새로운 혁신 방안들이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했다.임 청장은 “국세청은 상반기 세정 각 분야에서 상당한 혁신을 추진해 적잖은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법인세 등 3대 기간 세수가 상당히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 모든 성과는 주인의식으로 무장한 2만여 직원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치하했다.임 청장은 또 “앞으로도 세수 및 체납, 탈세근절 등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저부터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다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준법세정을 통한 국민들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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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메르스 피해 사업자 부가세 신고 지원할 것"2015.07.05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이 공주 사곡면 마곡사 입구 식당가를 방문, 상가 번영회 및 면장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국세청>(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5일 메르스 관련 현장방문 차원에서 충남 공주 마곡사 입구 식당가를 방문,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현황을 살피고 지역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방문은 납세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실시됐으며, 임 청장 외에도 김봉래 차장과 15명의 본청 국·과장, 김형중 대전국세청장과 대전청 국장, 공주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임 청장 등은 상가 번영회 대표단, 사곡면장 등과 만나 지역경제 현황을 청취한 후 오찬도 같이했다.김한수 상가번영회장은 이날 임 청장에게 “메르스 발병 이후 관광버스나 가족단위로 오는 관광객이 줄어 매출이 80% 가까이 감소했다”며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임 청장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6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7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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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2015.07.03
◆ 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국세청 이법진(서울청 조사4-관리)국세청 남아주(서울청 국제조사1)◇ 행정사무관 전보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 하신행(서울청 조사2-2)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실 홍순택(서울청 조사3-1)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권동철(국세청)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영혜(서울청 개인납세2)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장원봉(국세청 국제협력)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정규명(서울청 국조관리)국세청 세정홍보과 최병기(동청주 운영지원)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윤철규(조세심판원)국세청 조사기획과 이상원(국세청 국세통계)국세청 조사기획과 전승한(서울청 조사4-1)국세청 조사2과 이상훈(서울청 조사1-1)국세청 학자금상환과 이경순(중부청 조사4-1)국세청&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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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미발급시 가산세 부과2015.06.2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법인 사업자 및 작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7월 거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국세청은 29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자료제공=국세청>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범용 또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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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절세수칙 5가지'2015.06.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하면서 은행 예·적금 금리가 0%대로 떨어진 초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아 금리 쇼핑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때문에 ‘세(稅)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는 ‘절세’부터라고 조언한다. 특히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유동적인 수익으로 스스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자영업자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 세금의 혹독함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된다.따라서 자영업자들은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알아두고 꾸준히 실천하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절세의 범위가 커질 수 있다. ‘자영업자 절세수칙 5가지’를 소개한다.■ 세무사 대신해주는 간편장부를 활용하라당해 창업을 했거나, 직전 년도 수입이 7,500만~3억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된다. 간편장부는 정부가 영세사업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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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 "위장 세금탈루 방지 위해"2015.06.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 스크랩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사업자 간에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 또는 웨이스트(이하 ‘금 스크랩’)를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금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을 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참여 대상인 만큼 금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에 금거래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만약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금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니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의 적용대상을 금 스크랩으로 확대한 것은 금지금을 금 스크랩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그동안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지금('08. 7월), 고금('09.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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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스크랩 전용계좌 미사용시 20% 가산세 부과2015.06.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금 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대상에 추가된다.따라서 금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만약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거래 쌍방에게 금 스크랩을 거래한 사업자 쌍방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또한 금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금거래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가세를 지연 입금하면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금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해 거래해야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금관련 제품(금지금과 고금)에 대한 금거래 전용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이용 할 수 있어 신규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금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의 거래 흐름도한편 국세청은 금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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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병의원과 납세자는 세무조사 안한다2015.06.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자,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6월 30일인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기일도 6월 30일에서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된다.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피해지역에서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의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피해지역이나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지원키로 했다.특히 세정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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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2015.06.16
김미희 세무사(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는 개인이 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는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그리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따라서 증여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의 가치 증가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그러다 보니 과거 납세자가 자산의 장기간 보유로 인하여 상승된 자본 이익, 즉 양도차익을 소멸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지 않고 중간에 증여 행위를 끼워넣는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궁극적으로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고자1) 1978. 12. 5. 소득세법 개정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동 조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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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 확인하세요”2015.06.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근로소득자가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재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6일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는 일부 영세기업 근로자와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의 경우 기업이 재정산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들은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6월말까지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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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사회에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순차 적용 관련 안내 요청2015.06.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는 법인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물론 직전연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거래분부터 이들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2015년 7월 1일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법인사업자,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직전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국세청이 이처럼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업자의 발급여건 향상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취지에서다. 또한 면세거래의 거래투명성 효과도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다.국세청은 특히 2013년 4월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그동안 발급의무 사항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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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후검증 통해 60억 추징2015.06.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6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후에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탈루혐의금액이 크거나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642명으로부터 60억 원을 추징했다.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재벌그룹과 독립된 친족회사가 해당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고 그 친족회사의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또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지배주주의 간접주식보유비율을 누락해 증여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보유주식에서 누락함으로써 주식보유비율을 낮게 해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이외에도 국내거래를 국제거래로 위장해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한편 국세청은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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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1500명…이달 말까지 신고해야"2015.06.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작년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 수익을 얻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15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제도도입 후 올해 6월, 세번째 신고를 앞두고 있다.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1500명 가량 될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신고자(2433명)보다 1000명 가까이&n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