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수취거부 화물 초과비용...운송업자에 배상 청구 가능"

2022.12.29 09:00:3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운송업자가 화물 배달을 완료했는데도 고객이 수취를 거부해 초과 비용이 생기면 그로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상 운송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B사의 의뢰를 받아 2017년 2월 광양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까지 화물을 운송했다. B사는 의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화물 인수를 거부했다.

 

A사는 자사 소유 컨테이너에 화물을 담은 채 호치민항 터미널에 보관했다. 그에 따른 비용은 계속 늘어났다.


이에 A사는 2019년 3월 B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를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판결했다. A사가 화물 운송을 완료한 지 1년을 넘은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법 규정상 부적법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청구원인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한다. 이처럼 권리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한다.

 

대법원은 그러나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까지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에 상응하는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화물의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제척기간은 채권 발생일부터 1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기산일부터 1년이 넘어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발생하기도 전에 행사할 기간이 지나 소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