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대 밀 품종인 엠머밀(emmer wheat, 파로)의 수입을 둘러싸고 품목분류 분쟁이 벌어졌다. 수입업체는 “껍질 제거 가공을 거치지 않은 통곡물”이라며 관세가 없는 품목번호로 신고했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세관은 이를 ‘껍질을 벗긴 곡물’로 판단해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관세청은 세관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엠머밀, 수입 통관서 품목분류 논란
쟁점이 된 물품은 ‘차세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엠머밀이다.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10가지 고대 작물’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다.
엠머밀 약 50톤을 사료 원료로 수입한 업체는 “별도 가공 없이 껍질째 수입됐다”며 관세율이 낮은 HSK 1001.90-9020호(사료용 밀)로 신고했다. 해당 호로 분류될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율 0%가 적용돼 관세 부담이 없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