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산모‧신생아 등 돌봄 용역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을 내렸다.
2014년 본인부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수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및 돌봄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말했다.
사안의 단초는 올해 8월 인천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베이비시터 등 돌봄업계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서 비롯됐다.
국세청은 산모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지만, 돌봄업계 관계자들은 노인 돌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가사간병도우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세법에선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그 대상으로 정부 복지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4년 유권해석을 통해 바우처 부문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돌봄 업계는 세법에서 정부 바우처가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부 복지 바우처 사업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세법 제‧개정 및 해석의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 그리고 징수판단을 하는 국세청 등 정부 기관 간 의견이 불일치한다며, 국무총리실에 부처 간 조율을 최근 요청했다.
그리고 약 한 달 만에 국세청이 기존 유권해석을 뒤집고 새로운 법 해석을 내놓으면서 정부 바우처 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 면세한다는 예규를 내놓게 됐다.
이에 따라 산모 신생아 돌봄 외에도 노인‧장애인‧가사간병 등 정부 바우처가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다”면서 이번 예규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권해석 변경으로 바우처로 복지 서비스를 받는 엄마, 아빠들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과・면세 적용 혼란이 해소되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석에 맞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일선 현장에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돌봄 업계 세무조사, 어떻게 되나
앞서 진행된 돌봄 업계 세무조사의 경우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이제 막 예규가 변경되었기에, 앞선 세무조사들을 어떻게 할지 이제부터 고민하게 된다.
다만, 방향 자체는 과세 취소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
불복 중인 납세자가 변경된 예규를 제시하면, 국세청은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 조사국에겐 결자해지를 하느냐, 아니면 불복 청구 절차를 통해 구제하느냐 정도의 선택지만 남는다.
이미 과세통지가 완료된 건이 있다면 스스로 과세취소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이 있다면 과세 없이 조사 종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행정절차상으론 이의신청이나 불복 절차로 들어온 것만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경직 행정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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