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적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에 용역을 맡겨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치료 경험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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