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종합소득세‧장려금’ 대리운전기사 전자신고 설명회

2023.05.10 11:0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9일 청사 대강당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리운전기사 및 대리운전 업체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대리운전기사 및 배달라이더 등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 소득자로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다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의견을 받아 부산국세청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정경식) 간 협력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산국세청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 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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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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