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 회삿돈 2.3억 횡령…금감원 ‘기관주의’ 통보

2023.11.09 09:21:30

제지급수수료‧가지급금 등 허위 발생 방식으로 2.3억 횡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 돈 2억원가량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진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회삿돈(은행자체비용) 2억3400만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

 

A씨는 해당 기간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같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 한화, 스마트저축은행에도 과태료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를 위해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화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출자 193명에 대한 연체정보를 법원 결정과 관계 없이 322건을 등록해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스마트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2월 7일부터 3월 21일 사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명에 대한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했다. 이들은 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법원이 연체정보 등록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렸으나, 스마트저축은행은 정확한 확인 없이 해당 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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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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