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 개최

2025.01.22 11:47:22

오는 2월 11일 서울 시작으로 부산, 인천까지 3회 걸쳐 진행
전략물자 外 국제 수출통제 제도 관련 최신 정보 제공 애로사항 청취

[사진=관세청]

▲ [사진=관세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산업부와 함께 수출기업과 관세사 대상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오는 2월 11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3월 4일)과 인천(4월 2일)에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허가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등의 국제 수출통제 제도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도 적극 파악할 계획이다.

[자료=관세청]

▲ [자료=관세청]

 


설명회는 수출관리에 애로가 있는 국내 업체나 관세사는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 설명회 참석 희망자를 사전 조사(~2.4. 인원 마감 시 조기 종료)하고 있다.

 

다른 지역(부산, 인천)에 대한 참여 신청은 추후 진행되며, 일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그간 국제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 변화하는 수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번 설명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