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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다양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이달(3월)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야생동식물 밀수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 적발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7건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2022년 35건 ▲2023년 45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도 3월 기준 이미 31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지속되는 추세다.
이번 협업을 통해 관계기관은 불법 반입 정보 공유, 적발 및 처벌 강화, 밀반입 생물의 판별 및 보호, 인식 개선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멸종위기종(CITES)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서류 확인과 선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며,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라 처벌도 병행된다.
밀반입된 생물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종을 판별하고, 생존한 경우 국립생태원으로 이송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반입 방지 홍보와 수출입 담당자 대상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협업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반입을 철저히 막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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