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H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중소형 아파트 수십 채를 갭투자를 통해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H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의 주택임대업 등록을 누락하여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 내용을 은폐하고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H의 주택임대업 미등록 혐의와 주택임대소득 과소신고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하여 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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