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투자한다더니 횡령 끝 상장폐지…국세청, 탈세 등 혐의로 고발

2026.03.05 12:0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사업에 진출한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다가 상장폐지된 업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했다.

 

그후 직원을 대표이사로 하는 페이퍼컴퍼니 ㈜B, ㈜C 등을 만들고, 출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총 수십억원을 지원했다.

 

㈜B는 ㈜D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주 甲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하고, ㈜C는 매출이 전무한 부실회사 ㈜E로부터 수십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유출했다.

 


이후,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밝혀져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하고, 상장폐지로 인해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국세청은 부당 유출한 법인자금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사주 甲에게 수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C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범칙조사 후 사주 및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