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규모 수주계약 체결이라는 거짓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법인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에 대해 수백억원대 추징에 이어 검찰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소액주주는 주가 폭락으로 큰 피해를 입고, 회사는 거래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A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시세조종자 갑은 “㈜A가 연 매출의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거짓 공시를 올렸다.
갑이㈜A의 주가가 8배 가량 오르자, ㈜B가 보유한 ㈜A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하여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갑이 설립한 별도의 페이퍼컴퍼니가 ㈜B에 가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B 자금을 빼돌렸다.
또한, 갑은 ㈜A의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 처리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등 상장기업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사용했다.
㈜A는 거짓 공시로 인해 주가가 고점 대비 1/5까지 폭락하였고 곧이어 거래 정지됐다.
국세청은 사주 갑의 주식 명의신탁 등 증여세 수백억원 및 법인자금 유출 귀속자 소득처분 수백억원 등 수백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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